개표 과정
개표 절차, 집계, 분류기 등 개표 관련 의혹
18건
배추잎 투표지가 재건표장에만 나타났고, 투표소·개표소에는 없었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의 프린터 용지 오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쇄 오류이며, '일장기 투표지' 등 다른 비정상 투표지 역시 투표관리관 도장 불량 등 기계적 오류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2020년 총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 4,674명에 투표수 4,684장으로 10장이 초과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10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혼입' 오류로 설명하며, 이러한 사례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동구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2,276표인데 투표수가 2,776개로 500표가 더 나왔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표된 투표수 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 혼입 등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일 뿐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의혹은 이러한 절차상 오류를 근거 없이 '의도적 조작'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소송에서 2020년 5월 증거보전 당시 투표함 봉인지와 2021년 8월 재확인 시 봉인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이는 법원 보관 투표함이 바꿔치기된 것이다.
해당 의혹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2020수5073) 과정에서 대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 봉인의 인영(도장) 위치가 다른 점 등은 선거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봉인지의 상태 변화를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로 연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양산 재판 재검표 과정에서 종이 전문가가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원래 100mg/m²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m²으로 나왔으며, 이는 가짜 투표지가 삽입된 증거다.
대법원은 해당 측정이 정밀 기계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이의 무게는 보관 환경(습도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모든 투표용지는 표준 규격에 맞춰 공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대선부터 전자계표기(투표지 분류기)가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중앙 서버로 득표수를 실시간 전송하며, 선관위도 실제 투표수를 모르기 때문에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을 위한 랜카드(LAN card)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중앙 서버 연결 및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의 참관 하에 전량 수작업으로 재확인 및 검열 절차를 거칩니다.
양천구 을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손영택 후보 표를 분류하면서 카운팅이 증가하지 않았고,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김동현 후보 투표지만 3천 번 넘게 연속으로 분류되었다.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카운터)의 일시적 화면 표시 지연이나, 재검표 등 특정 상황에서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투입하는 정상적 절차를 선거 조작의 증거로 오인한 주장입니다. 과거 유사 의혹들도 대부분 단순 착오나 기계적 특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제63대 대선에서 고양시 덕양구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지가 3,175번 연속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현상은 무작위로 섞인 투표지를 처음 분류하는 과정이 아니라, 1차 수작업 심사를 마친 특정 후보의 투표지 묶음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재확인(검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개표 조작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개표기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수개표로 전환했고, 대만은 수개표를 2시간 만에 완료하며,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다수 선진국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실시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전자적 선거 장비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수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투표지분류기'와 작동 원리가 다른 '전자투표기'에 대한 판결이며, 한국은 투표지분류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뿐 최종 집계는 전 과정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로 완료하므로 직접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전국 17,000대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자일링스(Xilinx)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칩을 통해 중앙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운용 노트북의 랜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외부 통신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자일링스 칩은 통신 기능이 아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범용 반도체(FPGA)로, 이 칩의 존재가 외부 통신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3대선 개표소에서 3,793표+270표를 8,494표로 계산하여 약 4,000표를 늘리다 적발되었고, 2020년 총선에서 정진석 의원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 리셋 후 80표가 170표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 7% 오류율이 존재한다.
제기된 의혹들은 개표 과정의 일부 단계를 오인하거나, 시스템의 다단계 검증 절차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장치일 뿐 최종 결과는 전량 수작업 검토를 거치며, 기술적·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 조작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관외사전투표에서 전국 10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지에 동일한 검은줄 인쇄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의 증거다.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절차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동일한 인쇄 자국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대규모 조작의 증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개표장에서 와이파이 검색 시 중국산 화웨이(Huawei) 장비가 감지되었으며, 구로와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및 통신망은 외부와 분리된 유선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와이파이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휴대전화 테더링 기능으로 특정 이름의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신호 감지 자체가 선거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제 고현동과 여수 소라면의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쌍둥이 같은 동일한 인쇄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 공장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서로 다른 지역의 투표지에서 육안상 유사한 인쇄 오류가 발견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위조 투표지 공장의 증거'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동일 기종 프린터의 유사 오류 발생 가능성,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장의 기계적 오류나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표함에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함께 접혀서 투입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위조 투표지를 대량 투입한 증거다.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접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투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역시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며, 관찰된 현상만으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투표지에 접착제(풀)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투표지를 떡제본(접착 제본)으로 대량 제작한 뒤 뜯어서 투입한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표지가 붙는 현상을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하는 '떡제본' 방식은 실제 투표지 발급 절차와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63대선에서 규정상 흰색이어야 할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중 누런색 투표지가 전국에서 대량 발견되었으며, 안철수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로 위조 투표지 종이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투표용지 색상의 미세한 차이는 제지 업체나 생산 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질, 평량 등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정규 투표용지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정상 사전투표지(잉크젯 인쇄)와 빳빳한 투표지(옵셋 인쇄)의 글씨체와 인쇄 품질이 확연히 다르며, 확대하면 식별 가능하다.
의혹이 제기하는 인쇄 방식과 용지 재질의 차이는 위조의 증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