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과정
사전투표, 투표용지, 투표함 등 투표 과정 관련 의혹
18건
파주시 진동면 인구 159명인데 투표자 181명이 나왔다
해당 현상은 '유령표'가 아닌, 선거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관내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진동면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진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을 선거구 내 다른 지역 유권자가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인확인기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이며, 선관위가 성능평가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본인확인기 인식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선거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을 재확인하므로 부정투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기 선정은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특정 기기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천 연수을 재건표장에서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일장기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였고,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일장기 형태'의 도장 뭉개짐 현상이 만년인과 스탬프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 속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증언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인원을 공식적으로 세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서버만이 집계하며, 국정원은 해당 서버가 해킹·조작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지만, 투표 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수와 선거인명부 서명 인원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투표 및 개표 전 과정은 수많은 인력과 참관인이 감시하며, 최종 결과는 '실물 투표지'를 통해 검증되므로 서버만으로 인원이 집계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함 내 투표지 수 차이만큼의 위조 투표지가 중국에서 제작되어 투입되었다
'배추잎', '일장기' 투표지 등은 법원 판결과 선관위 설명을 통해 인쇄 오류나 날인 과정의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재질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위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중국에서 위조 투표지가 제작·투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합니다.
투표함 봉인지가 전국적으로 훼손되었고, 특수 봉인지가 뜯기고 유사한 글씨로 서명을 위조하여 다시 붙여놓은 사례가 있다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되는 사례는 있으나, 이는 투표 과정 중 발생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절차적 조치이며 참관인 동의 하에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위조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선거구 획정 변경(갑·병 교체) 시 이전 세팅값이 작동하여 관내사전투표가 0건으로 나왔다
개표 초반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구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일시적으로 '0'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 투표 결과와 무관한 단순 입력 오류였으며 즉시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시스템 조작의 증거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부터 QR코드가 바코드로 전환되었는데 포항에서 이전 방식의 QR코드가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지문 대조 결과 선관위 직원 지문만 나왔으나 수사가 중지되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항에서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관련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된 참고 자료 내에서 찾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규칙을 만들어 인쇄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날인하는 방식은 이 위임 규정에 따라 마련된 하위 규칙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이므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함이 철제에서 행낭식으로 변경되었고, 뚜껑만 열면 쏙 열려 손가락이 훅 들어가는 수준으로 봉인이 허술하여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
사전투표함이 행낭식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투표함 자체의 물리적 특성만으로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체 선거관리 절차를 간과한 것입니다. 투표함은 특수 봉인지 봉인, 정당 추천 참관인 및 경찰 동행, 24시간 CCTV 감시 등 다중의 보안 장치하에 관리되므로, 투표지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여러 투표소를 돌며 복수 투표가 가능하며, 실제로 4번·6번 투표한 사례가 사진으로 확인된다.
사전투표는 외부와 차단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투표 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 및 공유되므로, 한 선거인이 여러 투표소에서 중복으로 투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오해한 것이며, 제시된 사례는 신분증 위조 등 별개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일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인쇄하여 제공하는 도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후 폐기 처분한다.
투표관리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제공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도장이 1회용이며 선거 후 전량 폐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함에 파쇄형 봉인지 대신 잔류형(포스트잇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어, 투표함을 열고 다시 봉인지를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떼어낼 경우 'OPEN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과 명백히 다른 사실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롤(Roll) 용지에서 출력되므로 곡선 형태여야 하는데, 개표 시 빳빳하고 평평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의 증거이다.
대법원은 투표자의 다양한 투표 행태, 개표 과정,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접힌 흔적이 없거나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용지의 '복원력'은 접힌 자국이 잘 펴지도록 하는 특성으로, 롤 용지의 곡률을 유지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2020년 시흥시에서 참관인이 한 사람이 신분증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며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적발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실시간 연동되어 투표 여부를 즉시 기록하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여러 곳에서 중복 투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 등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나, 이를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외사전투표 배송 경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272만 표 중 약 110만 표(40.4%)에서 비정상적 배송 기록이 발견되었다.
우편 등기 데이터상에 비정상적 경로가 기록된 것은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110만 표가 조작 또는 불법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기록은 실제 우편물의 이동이 아닌 전산 시스템의 기록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은 정당 추천위원 및 참관인 감시하에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우체국에 배달된 관외사전투표지 수와 실제 도착한 투표지 수가 293표 차이가 났다.
해당 주장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복잡한 접수 및 확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의 우편물 도착 현황과 최종 집계를 단순 비교하여 발생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당 추천 위원 입회 하에 모든 회송용 봉투를 일일이 확인하며, 전 과정이 CCTV로 공개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63대선부터 QR코드가 바코드로 대체되었는데, 일반 바코드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있으나 선관위 바코드에서는 일련번호가 제거되었다.
2024년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는 법령에 따라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하단에 이 정보가 숫자로도 병기되어 있어 육안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련번호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