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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63대선 개표소에서 3,793표+270표를 8,494표로 계산하여 약 4,000표를 늘리다 적발되었고, 2020년 총선에서 정진석 의원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 리셋 후 80표가 170표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 7% 오류율이 존재한다.

제기된 의혹들은 개표 과정의 일부 단계를 오인하거나, 시스템의 다단계 검증 절차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장치일 뿐 최종 결과는 전량 수작업 검토를 거치며, 기술적·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 조작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박주현자유변협이준석ballot-counting전자개표기정진석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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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5:36:24)

검증 분석

판정: 거짓

제기된 의혹들은 개표 과정의 일부 단계를 오인하거나, 시스템의 다단계 검증 절차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장치일 뿐 최종 결과는 전량 수작업 검토를 거치며, 기술적·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 조작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의혹 내용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전자개표기(정식 명칭: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3대 대선) 2025년 6월 3일 제63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특정 개표소의 후보별 득표수 3,793표와 270표의 합계가 8,494표로 잘못 공표되어 약 4,000표가 부풀려졌습니다.
  2. (21대 총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정진석 의원 선거구에서, 투표지분류기를 리셋하자 80표였던 득표수가 170표로 바뀌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고질적 오류율) 2002년부터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7%에 달하는 고질적인 오류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포항 재검표' 등 여러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검증 결과

1. 63대 대선 '4,000표 부풀리기' 의혹

해당 주장은 개표 과정의 중간 집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를 최종 결과인 것처럼 오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표 절차는 여러 단계의 확인 및 검증을 거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투표지를 1차로 분류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 심사계수부 확인: 분류기를 거친 모든 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다시 세는 '수검표' 절차를 거칩니다.
  • 위원 검열 및 공표: 수검표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후, 선관위 위원들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상황표는 정당 추천 참관인들에게 사본이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교차 검증이 이루어집니다(참고문서 2). 따라서 만약 개표방송 화면이나 초기 집계 과정에서 합산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최종 수검표 및 위원 검열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됩니다. 일시적인 집계 착오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21대 총선 '개표기 리셋 후 득표수 변경' 의혹

이는 당시 상황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례에 대해 "투표지분류기를 리셋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참고문서 4).

당시 상황은 개표사무원이 분류기 적재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묶는 과정에서, 다른 적재함(재확인이 필요한 미분류표)의 투표지를 실수로 함께 밴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에서 착오였음을 설명한 뒤 해당 투표지 묶음을 다시 정확하게 분류했습니다.

이는 기계 조작이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를 다단계 감시 시스템(개표참관인)이 정상적으로 발견하고 시정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참관인들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에 가깝습니다(참고문서 1, 2, 3).

3. '전자개표기 7% 고질적 오류율' 주장

'7% 오류율'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출처나 통계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설령 투표지분류기가 일부 투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미분류'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개표 조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보조 장치로서의 역할: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장비이며, 분류 결과가 최종 득표수가 아닙니다. 분류된 모든 투표지와 미분류된 모든 투표지는 예외 없이 사람의 손과 눈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칩니다(참고문서 4).
  • 사법부의 판단: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등 철저한 증거조사를 거쳐 선거 조작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참고문서 5). 특히 대법원은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을 인정하며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참고문서 1).
  • 기술적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는 2015년부터 외부 통신을 막기 위해 랜(LAN)카드를 제거한 상태로 운영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인가된 보안 USB 외에는 다른 USB 장치의 연결을 차단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참고문서 1, 4).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관련 조작 의혹 설명자료' (참고문서 1, 3, 4 기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참고문서 2 기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참고문서 5 기반)
  • 대법원 판결 (2022. 7. 28. 선고 2020수30)

결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 부정 의혹은 대한민국 선거의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거짓 주장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의 신속성을 위한 보조 장치일 뿐, 그 결과가 최종 득표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정당 및 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사무원들이 전량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검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1대 총선 사례로 제기된 의혹은 기계 조작이 아닌 인적 실수를 참관인 제도를 통해 바로잡은 정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7% 오류율' 주장은 출처가 불분명하며, 설령 기계가 일부 표를 미분류하더라도 이는 모두 수검표 대상이므로 최종 결과의 정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보안 USB만 사용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사법부 역시 수많은 선거소송 판결을 통해 그 신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표 시스템 하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1. 63대 대선 '4,000표 부풀리기' 의혹

해당 주장은 개표 과정의 중간 집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를 최종 결과인 것처럼 오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표 절차는 여러 단계의 확인 및 검증을 거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투표지를 1차로 분류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 심사계수부 확인: 분류기를 거친 모든 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다시 세는 '수검표' 절차를 거칩니다.
  • 위원 검열 및 공표: 수검표 결과는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후, 선관위 위원들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상황표는 정당 추천 참관인들에게 사본이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교차 검증이 이루어집니다(참고문서 2). 따라서 만약 개표방송 화면이나 초기 집계 과정에서 합산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최종 수검표 및 위원 검열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됩니다. 일시적인 집계 착오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21대 총선 '개표기 리셋 후 득표수 변경' 의혹

이는 당시 상황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례에 대해 "투표지분류기를 리셋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참고문서 4).

당시 상황은 개표사무원이 분류기 적재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묶는 과정에서, 다른 적재함(재확인이 필요한 미분류표)의 투표지를 실수로 함께 밴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현장에서 착오였음을 설명한 뒤 해당 투표지 묶음을 다시 정확하게 분류했습니다.

이는 기계 조작이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를 다단계 감시 시스템(개표참관인)이 정상적으로 발견하고 시정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참관인들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에 가깝습니다(참고문서 1, 2, 3).

3. '전자개표기 7% 고질적 오류율' 주장

'7% 오류율'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출처나 통계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설령 투표지분류기가 일부 투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미분류'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개표 조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보조 장치로서의 역할: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장비이며, 분류 결과가 최종 득표수가 아닙니다. 분류된 모든 투표지와 미분류된 모든 투표지는 예외 없이 사람의 손과 눈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칩니다(참고문서 4).
  • 사법부의 판단: 제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등 철저한 증거조사를 거쳐 선거 조작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참고문서 5). 특히 대법원은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을 인정하며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참고문서 1).
  • 기술적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는 2015년부터 외부 통신을 막기 위해 랜(LAN)카드를 제거한 상태로 운영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인가된 보안 USB 외에는 다른 USB 장치의 연결을 차단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참고문서 1, 4).

근거 자료 (4)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관련 조작 의혹 설명자료' (참고문서 1, 3, 4 기반)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 (참고문서 2 기반)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참고문서 5 기반)

법률

대법원 판결 (2022. 7. 28. 선고 2020수30)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