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거짓
제63대 대선에서 고양시 덕양구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지가 3,175번 연속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현상은 무작위로 섞인 투표지를 처음 분류하는 과정이 아니라, 1차 수작업 심사를 마친 특정 후보의 투표지 묶음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재확인(검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개표 조작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 거짓
해당 현상은 무작위로 섞인 투표지를 처음 분류하는 과정이 아니라, 1차 수작업 심사를 마친 특정 후보의 투표지 묶음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재확인(검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개표 조작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혹 내용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등은 제63대 대통령선거(2025. 6. 3.) 개표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개표소의 한 투표지 분류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투표지만을 3,175번 연속으로 분류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사전에 준비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개표 결과를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검증 결과
1. 개표 절차: '분류' 이후 '심사·집계' 단계 존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그중 일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함부: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차 분류하고, 미분류 표(무효표 가능성, 기표 불명확 등)를 걸러냅니다.
- 심사·집계부: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 전량을 개표사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의 분류가 정확했는지 검토하고, 미분류 표를 유·무효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재확인(검산):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확인을 마친 투표지 묶음(통상 100매 단위)의 정확한 계수를 위해 다시 투표지 분류기(또는 별도의 계수기)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3,175장 연속 분류' 영상은 이 4단계 '재확인(검산)' 과정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무작위로 섞인 투표지를 분류하는 2단계가 아니라, 이미 3단계에서 '이재명 후보 표'로 확인이 끝난 투표지 묶음을 기계에 넣어 정확한 숫자를 세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 '재확인' 과정에서는 연속 분류가 자연스러운 현상
만약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확인을 마친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 묶음 수십 개(약 32개 묶음)를 모아 한 번에 계수한다면, 투표지 분류기는 당연히 해당 후보의 표만을 연속으로 인식하고 통과시킵니다.
이는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장면만 보고 전체 과정이 조작되었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과거 유사한 논란에 대해 "이미 분류된 표를 검산하는 과정"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들에서 언급된 다른 부정선거 의혹(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역시 대부분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이거나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이를 조작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혹 역시 개표 절차의 한 단계를 전체 과정인 것처럼 오인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료
-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절차 안내 자료
-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주장 내용 (2025. 6. 4.)
- 참고문서 3 (개표 절차: 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결론
'이재명 후보 표 3,175장 연속 분류' 주장은 개표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대부분 거짓'**인 주장입니다.
의혹의 핵심 근거인 '통계적 불가능성'은 투표지가 무작위로 섞여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확인(검산)' 단계는 이미 수작업으로 특정 후보의 표로 분류가 끝난 투표지 묶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은 사전에 계획된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과거 총선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유사 의혹과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1. 개표 절차: '분류' 이후 '심사·집계' 단계 존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그중 일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함부: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차 분류하고, 미분류 표(무효표 가능성, 기표 불명확 등)를 걸러냅니다.
- 심사·집계부: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 전량을 개표사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의 분류가 정확했는지 검토하고, 미분류 표를 유·무효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재확인(검산):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확인을 마친 투표지 묶음(통상 100매 단위)의 정확한 계수를 위해 다시 투표지 분류기(또는 별도의 계수기)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3,175장 연속 분류' 영상은 이 4단계 '재확인(검산)' 과정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무작위로 섞인 투표지를 분류하는 2단계가 아니라, 이미 3단계에서 '이재명 후보 표'로 확인이 끝난 투표지 묶음을 기계에 넣어 정확한 숫자를 세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 '재확인' 과정에서는 연속 분류가 자연스러운 현상
만약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확인을 마친 이재명 후보의 투표지 묶음 수십 개(약 32개 묶음)를 모아 한 번에 계수한다면, 투표지 분류기는 당연히 해당 후보의 표만을 연속으로 인식하고 통과시킵니다.
이는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장면만 보고 전체 과정이 조작되었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과거 유사한 논란에 대해 "이미 분류된 표를 검산하는 과정"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들에서 언급된 다른 부정선거 의혹(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역시 대부분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이거나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이를 조작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혹 역시 개표 절차의 한 단계를 전체 과정인 것처럼 오인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료 (4)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절차 안내 자료
박주현 변호사(자유변호사협회) 주장 내용 (2025. 6. 4.)
참고문서 3 (개표 절차: 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