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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2002년 대선부터 전자계표기(투표지 분류기)가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중앙 서버로 득표수를 실시간 전송하며, 선관위도 실제 투표수를 모르기 때문에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을 위한 랜카드(LAN card)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중앙 서버 연결 및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의 참관 하에 전량 수작업으로 재확인 및 검열 절차를 거칩니다.

박주현자유변협ballot-counting전자계표기중앙서버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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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4:06:20)

검증 분석

판정: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을 위한 랜카드(LAN card)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중앙 서버 연결 및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의 참관 하에 전량 수작업으로 재확인 및 검열 절차를 거칩니다.

의혹 내용

200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가 방송에서 '전자계표기를 통과한 득표치가 초고속 정보망으로 중앙 서버에 실시간 전송된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투표지 분류기가 실제로는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개표 결과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기존의 '전자계표기'라는 명칭을 '투표지 분류기'로 변경한 것이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며,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지적되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가? →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단절된(Standalone) 장비입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에는 외부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필수 부품인 랜카드(LAN Card)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문서 1, 2, 3])

이는 2021년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의 점검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관련 선거소송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및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2])

### USB 등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작할 수 있는가? →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되지 않은 외부 장치의 연결을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보안 처리된 특정 USB(보안USB) 외에는 다른 일반 USB 장치의 연결 및 인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나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문서 2, 3])

또한, 선거마다 정당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통해 소스코드, 보안 체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참고문서 2])

### 투표지 분류기만으로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가? →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수단'이며, 분류기의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닙니다.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의 수작업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1. 심사·집계부 수작업 확인: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들이 전량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미분류표, 무효표 등을 재심사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손으로 직접 세어 확인합니다.
  2. 위원 검열: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투표지를 선관위 위원들이 대조하며 검열합니다.
  3. 위원장 공표: 최종 확인된 개표 결과를 위원장이 공표함으로써 해당 투표구의 개표가 완료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계 조작만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문서 1, 4, 5])

###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시스템인가? → 거짓

선거관리시스템(선거통계시스템)은 각 개표소에서 위와 같은 수작업 검증을 모두 마친 후 확정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하고, 이를 언론사와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투표지 분류기와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시스템이 아니며, 이미 확정된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공개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참고문서 4])

또한, 시·도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팩스로 전송된 개표상황표 원본과 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를 교차 확인하여 오류나 불일치가 없는지 재차 검증합니다. ([참고문서 4])

근거 자료

  • [참고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 [참고문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 [참고문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 [참고문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날짜 미상)
  • [참고문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 대법원 2020수30 판결 (2022. 7. 28. 선고)

결론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 기능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독립형 장비이며, 인가되지 않은 USB 연결도 불가능하도록 보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 당시의 발언은 현재의 시스템 작동 방식과 다르거나, 개표 결과 '보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의 역할이 최종 집계가 아닌 '분류'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분류된 모든 투표지는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의 손과 눈으로 전량 재확인하고 검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과 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의 검증 절차는 기계를 통한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결론

###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가? →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단절된(Standalone) 장비입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에는 외부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필수 부품인 랜카드(LAN Card)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문서 1, 2, 3])

이는 2021년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의 점검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관련 선거소송 판결(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및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2])

### USB 등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작할 수 있는가? →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인가되지 않은 외부 장치의 연결을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보안 처리된 특정 USB(보안USB) 외에는 다른 일반 USB 장치의 연결 및 인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나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문서 2, 3])

또한, 선거마다 정당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통해 소스코드, 보안 체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참고문서 2])

### 투표지 분류기만으로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가? → 거짓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수단'이며, 분류기의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닙니다.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의 수작업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1. 심사·집계부 수작업 확인: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들이 전량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미분류표, 무효표 등을 재심사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손으로 직접 세어 확인합니다.
  2. 위원 검열: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투표지를 선관위 위원들이 대조하며 검열합니다.
  3. 위원장 공표: 최종 확인된 개표 결과를 위원장이 공표함으로써 해당 투표구의 개표가 완료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계 조작만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문서 1, 4, 5])

###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시스템인가? → 거짓

선거관리시스템(선거통계시스템)은 각 개표소에서 위와 같은 수작업 검증을 모두 마친 후 확정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하고, 이를 언론사와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투표지 분류기와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시스템이 아니며, 이미 확정된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공개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참고문서 4])

또한, 시·도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팩스로 전송된 개표상황표 원본과 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를 교차 확인하여 오류나 불일치가 없는지 재차 검증합니다. ([참고문서 4])

근거 자료 (6)

언론

[참고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언론

[참고문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언론

[참고문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언론

[참고문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날짜 미상)

언론

[참고문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 (날짜 미상)

법률

대법원 2020수30 판결 (2022. 7. 28. 선고)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