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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배추잎 투표지가 재건표장에만 나타났고, 투표소·개표소에는 없었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의 프린터 용지 오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쇄 오류이며, '일장기 투표지' 등 다른 비정상 투표지 역시 투표관리관 도장 불량 등 기계적 오류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박주현자유변협ballot-counting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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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1:22:07)

검증 분석

판정: 거짓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의 프린터 용지 오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쇄 오류이며, '일장기 투표지' 등 다른 비정상 투표지 역시 투표관리관 도장 불량 등 기계적 오류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의혹 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재검표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지(백색)에 비례대표 투표지(연두색)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은 "이러한 투표지들은 본투표나 개표 과정에서는 목격된 바 없으므로, 법원의 증거보전 단계에서 누군가 진짜 투표지를 빼돌리고 위조 투표지로 바꿔치기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검증 결과

논거 1: '배춧잎 투표지'는 인쇄 오류의 결과물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지를 인쇄할 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지역구 투표용지(백색)를 출력한 후 다음 장인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가 잘못 공급되어 하단에 겹쳐 인쇄된 사례입니다.

당시 투표사무원이 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위조나 투표지 교체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2020수30)에서 해당 투표지가 다른 정상 투표지와 동일한 용지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설령 이러한 오류가 있는 투표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정규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문서 1, 2,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 [참고문서 5] 대법원은 배춧잎 투표지가 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논거 2: '일장기 투표지' 등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로 발생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고 둥글게 번진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萬年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법원 판결(2020수30)에 따르면,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되어 잉크가 과다하게 분출되거나, 투표사무원이 만년 도장을 별도의 스탬프 인주에 찍어 날인할 경우 잉크가 뭉개지면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재현했으며,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문서 1, 2]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서 2]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거 3: '증거보전 중 바꿔치기'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됨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러한 비정상 투표지가 증거보전 과정에서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비정상 투표지들의 용지 재질, 인쇄 상태 등이 다른 정상 투표지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의 봉인 상태가 달라졌다는 주장(2020수5073)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바꿔치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 [참고문서 3] 법원은 보관실 출입문 인영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자료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문
  •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5073) 판결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관련 자료 (참고문서 1, 2, 3, 4, 5)

결론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제21대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비정상적 형태의 투표지는 위조되거나 바꿔치기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의 인쇄 오류, 투표관리관 도장의 불량 또는 오용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적·인적 실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서 물리적 감정과 증거 조사를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소한 실수나 기계적 오류가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과정에서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거짓'입니다.

결론

논거 1: '배춧잎 투표지'는 인쇄 오류의 결과물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지를 인쇄할 때 발생한 오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지역구 투표용지(백색)를 출력한 후 다음 장인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가 잘못 공급되어 하단에 겹쳐 인쇄된 사례입니다.

당시 투표사무원이 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위조나 투표지 교체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2020수30)에서 해당 투표지가 다른 정상 투표지와 동일한 용지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설령 이러한 오류가 있는 투표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정규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문서 1, 2,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 [참고문서 5] 대법원은 배춧잎 투표지가 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논거 2: '일장기 투표지' 등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로 발생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고 둥글게 번진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萬年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법원 판결(2020수30)에 따르면,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되어 잉크가 과다하게 분출되거나, 투표사무원이 만년 도장을 별도의 스탬프 인주에 찍어 날인할 경우 잉크가 뭉개지면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재현했으며,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문서 1, 2]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스탬프에 찍어 사용한 경우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서 2]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거 3: '증거보전 중 바꿔치기'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됨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러한 비정상 투표지가 증거보전 과정에서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비정상 투표지들의 용지 재질, 인쇄 상태 등이 다른 정상 투표지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의 봉인 상태가 달라졌다는 주장(2020수5073)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바꿔치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 [참고문서 3] 법원은 보관실 출입문 인영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자료 (3)

법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문

법률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5073) 판결문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관련 자료 (참고문서 1, 2, 3, 4, 5)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