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거짓
양천구 을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손영택 후보 표를 분류하면서 카운팅이 증가하지 않았고,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김동현 후보 투표지만 3천 번 넘게 연속으로 분류되었다.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카운터)의 일시적 화면 표시 지연이나, 재검표 등 특정 상황에서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투입하는 정상적 절차를 선거 조작의 증거로 오인한 주장입니다. 과거 유사 의혹들도 대부분 단순 착오나 기계적 특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 거짓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카운터)의 일시적 화면 표시 지연이나, 재검표 등 특정 상황에서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투입하는 정상적 절차를 선거 조작의 증거로 오인한 주장입니다. 과거 유사 의혹들도 대부분 단순 착오나 기계적 특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혹 내용
박주현 변호사 등 일부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및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로 제시된 영상은 두 가지입니다.
- 2024년 제22대 총선 양천구 을 개표소 영상: 투표지 분류기가 국민의힘 손영택 후보의 투표지를 분류했음에도, 화면의 계수기(카운터) 숫자가 '1,001'에서 즉시 증가하지 않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정 후보의 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개표소 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투표지만 3천 번 이상 연속으로 분류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의 표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등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검증 결과
### 의혹 1: 특정 후보 표를 계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양천구 을 사례)
해당 영상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는 물리적 순간과 화면의 숫자가 갱신되는 순간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보여줄 뿐, 표가 누락되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고속으로 판독하고 분류하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계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운영용 PC 화면에 표시되기까지는 미세한 지연(latency)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산 시스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화면 표시의 딜레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통과 후 심사계수기에서 실물 투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검열을 거쳐 공표하므로, 분류기 화면의 일시적 지연이 최종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기계적 특성일 뿐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1)
### 의혹 2: 특정 후보 표만 3천 번 이상 연속 분류되었다는 주장 (경기도지사 사례)
특정 후보의 투표지가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분류되는 현상은 정상적인 개표 절차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한 뒤, 각 후보자별 묶음을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 다시 투입하는 '확인' 또는 '재검'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한 후보의 것으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을 넣기 때문에 수백, 수천 장의 투표지가 연속으로 해당 후보의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최초 분류 단계인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 표 묶음을 확인하는 단계였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연속 분류 장면만으로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는 정해진 절차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오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등 반박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결론
박주현 변호사 등이 제기한 두 가지 의혹은 모두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방식과 개표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특정 후보의 표가 계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기계의 물리적 작동과 화면 출력 사이의 미세한 시간 차이, 즉 '디스플레이 딜레이'로 설명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입니다. 이를 표의 누락이나 조작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특정 후보의 표가 수천 장 연속으로 분류되는 현상은 1차 분류가 끝난 투표지 묶음을 재확인하거나 재검표하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전체 개표 과정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장면만으로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인쇄 과정의 오류,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 또는 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오해로 밝혀졌으며, 대법원 역시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2, 4, 5) 이번 의혹 역시 구체적인 조작 증거 없이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범위나 개표 절차를 오해하여 제기된 것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결론
### 의혹 1: 특정 후보 표를 계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양천구 을 사례)
해당 영상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는 물리적 순간과 화면의 숫자가 갱신되는 순간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보여줄 뿐, 표가 누락되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고속으로 판독하고 분류하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계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운영용 PC 화면에 표시되기까지는 미세한 지연(latency)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산 시스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화면 표시의 딜레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통과 후 심사계수기에서 실물 투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검열을 거쳐 공표하므로, 분류기 화면의 일시적 지연이 최종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기계적 특성일 뿐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1)
### 의혹 2: 특정 후보 표만 3천 번 이상 연속 분류되었다는 주장 (경기도지사 사례)
특정 후보의 투표지가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분류되는 현상은 정상적인 개표 절차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한 뒤, 각 후보자별 묶음을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 다시 투입하는 '확인' 또는 '재검'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한 후보의 것으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을 넣기 때문에 수백, 수천 장의 투표지가 연속으로 해당 후보의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최초 분류 단계인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 표 묶음을 확인하는 단계였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연속 분류 장면만으로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는 정해진 절차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오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근거 자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등 반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