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2026.2.27)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을 공신력 있는 출처와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총 57건
선거의 전 절차(설계~재건표)에서 '카르텔'이 부정선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개별 의혹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절차상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선거 핵심 범인 5명: 윤호중, 조해주, 이예찬, 고한석, 양정철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는 음모론에 해당하며, 주장의 전제가 되는 '조직적 부정선거' 자체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목된 인물의 직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진동면 인구 159명인데 투표자 181명이 나왔다
해당 현상은 '유령표'가 아닌, 선거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관내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진동면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진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을 선거구 내 다른 지역 유권자가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인확인기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이며, 선관위가 성능평가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본인확인기 인식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선거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을 재확인하므로 부정투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기 선정은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특정 기기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배추잎 투표지가 재건표장에만 나타났고, 투표소·개표소에는 없었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의 프린터 용지 오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쇄 오류이며, '일장기 투표지' 등 다른 비정상 투표지 역시 투표관리관 도장 불량 등 기계적 오류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소송을 통해 해당 투표지들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고, 선관위 가족채용·경력직 채용 비리가 100%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된 점은 사실이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비리가 100%'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과장입니다. 또한, 국정원 합동 보안점검에서 다수의 취약점이 발견되고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모의 점검이었으며, 주장된 '31.5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건표장에서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일장기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였고,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일장기 형태'의 도장 뭉개짐 현상이 만년인과 스탬프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 속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증언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 총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 4,674명에 투표수 4,684장으로 10장이 초과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10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혼입' 오류로 설명하며, 이러한 사례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동구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2,276표인데 투표수가 2,776개로 500표가 더 나왔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개표된 투표수 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 혼입 등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일 뿐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의혹은 이러한 절차상 오류를 근거 없이 '의도적 조작'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인원을 공식적으로 세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서버만이 집계하며, 국정원은 해당 서버가 해킹·조작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지만, 투표 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수와 선거인명부 서명 인원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투표 및 개표 전 과정은 수많은 인력과 참관인이 감시하며, 최종 결과는 '실물 투표지'를 통해 검증되므로 서버만으로 인원이 집계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함 내 투표지 수 차이만큼의 위조 투표지가 중국에서 제작되어 투입되었다
'배추잎', '일장기' 투표지 등은 법원 판결과 선관위 설명을 통해 인쇄 오류나 날인 과정의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재질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위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중국에서 위조 투표지가 제작·투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합니다.
투표함 봉인지가 전국적으로 훼손되었고, 특수 봉인지가 뜯기고 유사한 글씨로 서명을 위조하여 다시 붙여놓은 사례가 있다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되는 사례는 있으나, 이는 투표 과정 중 발생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절차적 조치이며 참관인 동의 하에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위조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선거구 획정 변경(갑·병 교체) 시 이전 세팅값이 작동하여 관내사전투표가 0건으로 나왔다
개표 초반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구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일시적으로 '0'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 투표 결과와 무관한 단순 입력 오류였으며 즉시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시스템 조작의 증거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부터 QR코드가 바코드로 전환되었는데 포항에서 이전 방식의 QR코드가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지문 대조 결과 선관위 직원 지문만 나왔으나 수사가 중지되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항에서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관련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된 참고 자료 내에서 찾을 수 없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44.4%)과 선관위 의뢰 갤럽 여론조사 결과(36.3%)가 크게 차이나며, 이는 436만 표가 부풀려진 것이다
해당 주장은 측정 방식이 전혀 다른 두 데이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표본을 통해 추정하는 값이며, 실제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집계한 전수조사 결과이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통계 현상이며, 이를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양산에서 시민이 사전투표소 밖에서 관내·관외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촬영해 세었더니 선관위 발표보다 1,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
해당 주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 비과학적이고 검증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수했다고 주장하는 수치에 근거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식에 심각한 신뢰성 문제가 있어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전국 351개 선거구 중 98%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았고, 국민의힘은 1.75%만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참여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치 성향이 다른 별개의 유권자 집단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의 득표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 전제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과거 선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대법원 역시 유권자 성향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1대·22대 총선의 사전투표-당일투표 차이 Z값이 40이고, 63대선은 Z값이 1,500이 넘어 조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다.
해당 주장은 통계 모델의 기본 전제를 위배하여 Z-검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이 아니므로, 두 집단 간 득표율 차이를 Z-검정으로 분석하여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규칙을 만들어 인쇄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여 날인하는 방식은 이 위임 규정에 따라 마련된 하위 규칙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이므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함이 철제에서 행낭식으로 변경되었고, 뚜껑만 열면 쏙 열려 손가락이 훅 들어가는 수준으로 봉인이 허술하여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
사전투표함이 행낭식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투표함 자체의 물리적 특성만으로 투표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체 선거관리 절차를 간과한 것입니다. 투표함은 특수 봉인지 봉인, 정당 추천 참관인 및 경찰 동행, 24시간 CCTV 감시 등 다중의 보안 장치하에 관리되므로, 투표지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정선거 관련 126건의 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하나도 개봉(재검표)하지 못했으며, 비례대표 소송의 1심 변론은 2020년 5월 제기 후 2023년 5월에야 열렸다.
지역구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례대표 투표함은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법적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춧잎 투표지' 등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례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단순 실수나 오류로 판결난 사안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함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소송에서 2020년 5월 증거보전 당시 투표함 봉인지와 2021년 8월 재확인 시 봉인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이는 법원 보관 투표함이 바꿔치기된 것이다.
해당 의혹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2020수5073) 과정에서 대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 봉인의 인영(도장) 위치가 다른 점 등은 선거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봉인지의 상태 변화를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로 연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양산 재판 재검표 과정에서 종이 전문가가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원래 100mg/m²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m²으로 나왔으며, 이는 가짜 투표지가 삽입된 증거다.
대법원은 해당 측정이 정밀 기계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이의 무게는 보관 환경(습도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모든 투표용지는 표준 규격에 맞춰 공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대선부터 전자계표기(투표지 분류기)가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 중앙 서버로 득표수를 실시간 전송하며, 선관위도 실제 투표수를 모르기 때문에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을 위한 랜카드(LAN card)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중앙 서버 연결 및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의 참관 하에 전량 수작업으로 재확인 및 검열 절차를 거칩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이틀+예행연습 1일) 동안 폐쇄망 방화벽을 열어 외부 해킹에 노출되며, 국정원 3차장도 북한 해커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2023년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일부 취약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안 시스템을 일부 미적용한 '모의 해킹' 상황에서 확인된 것으로, 실제 외부 인터넷에 직접 노출된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발견된 취약점은 22대 총선 전 대부분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여러 투표소를 돌며 복수 투표가 가능하며, 실제로 4번·6번 투표한 사례가 사진으로 확인된다.
사전투표는 외부와 차단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투표 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 및 공유되므로, 한 선거인이 여러 투표소에서 중복으로 투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오해한 것이며, 제시된 사례는 신분증 위조 등 별개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 을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손영택 후보 표를 분류하면서 카운팅이 증가하지 않았고,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김동현 후보 투표지만 3천 번 넘게 연속으로 분류되었다.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카운터)의 일시적 화면 표시 지연이나, 재검표 등 특정 상황에서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투입하는 정상적 절차를 선거 조작의 증거로 오인한 주장입니다. 과거 유사 의혹들도 대부분 단순 착오나 기계적 특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제63대 대선에서 고양시 덕양구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지가 3,175번 연속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현상은 무작위로 섞인 투표지를 처음 분류하는 과정이 아니라, 1차 수작업 심사를 마친 특정 후보의 투표지 묶음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재확인(검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개표 조작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개표기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수개표로 전환했고, 대만은 수개표를 2시간 만에 완료하며,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다수 선진국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실시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전자적 선거 장비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수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투표지분류기'와 작동 원리가 다른 '전자투표기'에 대한 판결이며, 한국은 투표지분류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뿐 최종 집계는 전 과정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로 완료하므로 직접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당일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인쇄하여 제공하는 도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후 폐기 처분한다.
투표관리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제공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도장이 1회용이며 선거 후 전량 폐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함에 파쇄형 봉인지 대신 잔류형(포스트잇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어, 투표함을 열고 다시 봉인지를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떼어낼 경우 'OPEN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과 명백히 다른 사실입니다.
전국 17,000대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자일링스(Xilinx)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칩을 통해 중앙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운용 노트북의 랜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외부 통신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자일링스 칩은 통신 기능이 아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범용 반도체(FPGA)로, 이 칩의 존재가 외부 통신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3대선 개표소에서 3,793표+270표를 8,494표로 계산하여 약 4,000표를 늘리다 적발되었고, 2020년 총선에서 정진석 의원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 리셋 후 80표가 170표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 7% 오류율이 존재한다.
제기된 의혹들은 개표 과정의 일부 단계를 오인하거나, 시스템의 다단계 검증 절차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보조 장치일 뿐 최종 결과는 전량 수작업 검토를 거치며, 기술적·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 조작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자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일부 서방 국가가 자국 선거 및 정치 과정에 대한 중국의 개입 시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국 선거에도 동일한 방식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개입 의혹 시나리오들은 선관위 공식 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관위 선거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으며, 국정원 보안 점검 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합동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한 프로그램에 단순한 비밀번호가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선거 운영 환경이 아닌, 일부 보안 기능이 해제된 모의 해킹 점검 환경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즉시 수정되고 후속 점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롤(Roll) 용지에서 출력되므로 곡선 형태여야 하는데, 개표 시 빳빳하고 평평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의 증거이다.
대법원은 투표자의 다양한 투표 행태, 개표 과정,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접힌 흔적이 없거나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용지의 '복원력'은 접힌 자국이 잘 펴지도록 하는 특성으로, 롤 용지의 곡률을 유지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 통합선거인명부에 행안부 기준 100세 이상 인구가 2명인데 30명이 등재되어 있었고, 파주에서는 197세(조선 순조 때 출생) 유권자가 명부에 있었다.
주장된 비현실적 연령의 유권자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오인하여, 행정 데이터의 오류를 선거 부정의 증거로 해석한 주장입니다.
2020년 시흥시에서 참관인이 한 사람이 신분증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며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적발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실시간 연동되어 투표 여부를 즉시 기록하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여러 곳에서 중복 투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 등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나, 이를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이 선관위 전자투표 시스템을 일곱 번 해킹했으며,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해킹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원격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비리가 1,200건이며, 사무총장 아들 부정채용, 간부가 허위 병가 내고 무당 검진으로 해외 출장 70차례를 다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사퇴했으나, '비리 1,200건', '해외 출장 70회' 등 구체적인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주장입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는데,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었다.
해당 주장의 핵심 근거인 '2025년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 번에 한 명만 맡을 수 있는 직위로, 헌법재판관 다수가 이 경력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실 판단 주체도 선관위다.
'10년 이하 징역'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를 위조하는 등 실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이 아니며, 모든 범죄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인 법원이 하므로 선관위가 판단 주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관외사전투표에서 전국 10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지에 동일한 검은줄 인쇄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의 증거다.
해당 주장은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절차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동일한 인쇄 자국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대규모 조작의 증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관외사전투표 배송 경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272만 표 중 약 110만 표(40.4%)에서 비정상적 배송 기록이 발견되었다.
우편 등기 데이터상에 비정상적 경로가 기록된 것은 일부 사실일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110만 표가 조작 또는 불법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기록은 실제 우편물의 이동이 아닌 전산 시스템의 기록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외사전투표 우편물은 정당 추천위원 및 참관인 감시하에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관외사전투표 배송 경로 이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독촉서까지 보냈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우정사업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했는지, 자료를 미제출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외사전투표 배송 과정 전반을 심리한 후, 대규모 부정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우체국에 배달된 관외사전투표지 수와 실제 도착한 투표지 수가 293표 차이가 났다.
해당 주장은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복잡한 접수 및 확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의 우편물 도착 현황과 최종 집계를 단순 비교하여 발생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당 추천 위원 입회 하에 모든 회송용 봉투를 일일이 확인하며, 전 과정이 CCTV로 공개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개표장에서 와이파이 검색 시 중국산 화웨이(Huawei) 장비가 감지되었으며, 구로와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및 통신망은 외부와 분리된 유선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와이파이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휴대전화 테더링 기능으로 특정 이름의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신호 감지 자체가 선거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제 고현동과 여수 소라면의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쌍둥이 같은 동일한 인쇄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 공장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서로 다른 지역의 투표지에서 육안상 유사한 인쇄 오류가 발견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위조 투표지 공장의 증거'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동일 기종 프린터의 유사 오류 발생 가능성,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장의 기계적 오류나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3대선부터 QR코드가 바코드로 대체되었는데, 일반 바코드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있으나 선관위 바코드에서는 일련번호가 제거되었다.
2024년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는 법령에 따라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하단에 이 정보가 숫자로도 병기되어 있어 육안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련번호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함에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함께 접혀서 투입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위조 투표지를 대량 투입한 증거다.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접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투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역시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며, 관찰된 현상만으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투표지에 접착제(풀)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투표지를 떡제본(접착 제본)으로 대량 제작한 뒤 뜯어서 투입한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투표지가 붙는 현상을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하는 '떡제본' 방식은 실제 투표지 발급 절차와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63대선에서 규정상 흰색이어야 할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중 누런색 투표지가 전국에서 대량 발견되었으며, 안철수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로 위조 투표지 종이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투표용지 색상의 미세한 차이는 제지 업체나 생산 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질, 평량 등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정규 투표용지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정상 사전투표지(잉크젯 인쇄)와 빳빳한 투표지(옵셋 인쇄)의 글씨체와 인쇄 품질이 확연히 다르며, 확대하면 식별 가능하다.
의혹이 제기하는 인쇄 방식과 용지 재질의 차이는 위조의 증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
중국 서열 4위 왕후닝이 선관위가 제작한 '세계 민주주의 리더십' 다큐멘터리의 1편과 2편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중국이 선관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이 왕후닝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독일 등 여러 국가 지도자를 함께 다룬 교양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선관위를 장악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비약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DR콩고 사람들이 한국 선관위를 방문하여 전자계표기 수출을 통한 부정선거 온상에 대해 항의까지 했다.
DR콩고에 수출된 전자투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민간 기업이 계약을 통해 수출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기종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
63대선 재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이 252개 지역에서 승리하고 김문수는 단 1개 지역에서만 승리했으며, 이는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주장된 '252:1'이라는 수치는 실제 개표 결과와 무관한 허위 정보입니다. 제63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소는 총 219개로, 253개(252+1)라는 주장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20대 총선까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했는데 21대 총선(2020년)부터 극한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참여 유권자 집단이 달라 득표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득표율 차이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정 정치 성향 유권자의 사전투표 기피 현상 등 사회적 요인이 득표율 차이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