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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짓

검증완료

서울 영등포을 선거소송에서 2020년 5월 증거보전 당시 투표함 봉인지와 2021년 8월 재확인 시 봉인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이는 법원 보관 투표함이 바꿔치기된 것이다.

해당 의혹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2020수5073) 과정에서 대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 봉인의 인영(도장) 위치가 다른 점 등은 선거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봉인지의 상태 변화를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로 연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박주현자유변협ballot-counting영등포을봉인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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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4:00:58)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 거짓

해당 의혹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2020수5073) 과정에서 대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 봉인의 인영(도장) 위치가 다른 점 등은 선거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봉인지의 상태 변화를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로 연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의혹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은 증거보전을 위해 법원에 보관된 투표지 보관실의 출입문 봉인지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증거보전 신청 당시 촬영한 봉인지 사진과 2021년 8월 재확인 시점의 봉인지 사진을 비교했을 때, 봉인 테이프에 날인된 도장의 위치 등이 달라 누군가 훼손 후 다시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보관 중이던 투표함이 통째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법원 내 투표지 보관실 봉인지 상태 변경 주장

해당 주장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20수5073)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 박용찬 측은 2020년 5월과 2021년 8월에 촬영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의 봉인지 상태가 다르다며, 이는 증거보전된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인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고문서 1]**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거보전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관실(411호) 출입문에 날인된 인영의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봉인지의 외관상 차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거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 논거 2: 봉인지 교체는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라는 주장

의혹의 핵심은 '봉인지의 변화'가 '투표함 바꿔치기'라는 불법 행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론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투표지 투입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문서 3]**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되어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전투표록에 기록됩니다. 이는 봉인지의 상태 변화가 반드시 불법적인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원고 측 대리 단체가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영등포경찰서가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문서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결론과는 다릅니다.

근거 자료

  • 대법원 판결문 (사건 2020수507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참고자료 (참고문서 1, 3)

결론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소송 과정에서 법원 내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의 봉인지 상태가 최초 증거보전 시점과 달랐다는 주장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혹 제기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통해, 봉인지에 날인된 도장 위치가 다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거가 무효가 될 만한 위법 행위나 위조 투표지 투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즉, 의혹의 핵심 근거가 법원에 의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봉인지의 외관 변화를 근거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이 팩트체크는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론

### 논거 1: 법원 내 투표지 보관실 봉인지 상태 변경 주장

해당 주장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20수5073)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 박용찬 측은 2020년 5월과 2021년 8월에 촬영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투표지 보관실 출입문의 봉인지 상태가 다르다며, 이는 증거보전된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인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고문서 1]**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거보전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관실(411호) 출입문에 날인된 인영의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봉인지의 외관상 차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거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 논거 2: 봉인지 교체는 '투표함 바꿔치기'의 증거라는 주장

의혹의 핵심은 '봉인지의 변화'가 '투표함 바꿔치기'라는 불법 행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론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투표지 투입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문서 3]**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되어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전투표록에 기록됩니다. 이는 봉인지의 상태 변화가 반드시 불법적인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원고 측 대리 단체가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영등포경찰서가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문서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결론과는 다릅니다.

근거 자료 (2)

법률

대법원 판결문 (사건 2020수507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참고자료 (참고문서 1, 3)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