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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짓

검증완료

거제 고현동과 여수 소라면의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쌍둥이 같은 동일한 인쇄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조 투표지 공장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서로 다른 지역의 투표지에서 육안상 유사한 인쇄 오류가 발견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위조 투표지 공장의 증거'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동일 기종 프린터의 유사 오류 발생 가능성,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장의 기계적 오류나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주현자유변협ballot-counting쌍둥이투표지인쇄자국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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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7:08:10)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 거짓

서로 다른 지역의 투표지에서 육안상 유사한 인쇄 오류가 발견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위조 투표지 공장의 증거'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동일 기종 프린터의 유사 오류 발생 가능성,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장의 기계적 오류나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혹 내용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동과 전남 여수시 소라면의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동일한 형태의 인쇄 자국(일명 '쌍둥이 투표지')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등 일부 단체는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인쇄된 투표지에서 동일한 미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장소에 있는 '위조 투표지 공장'에서 대량으로 불법 인쇄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서로 다른 프린터에서 동일한 인쇄 오류는 불가능한가?

해당 주장은 '서로 다른 프린터에서는 절대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급한 동일한 모델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프린터, PC, 스캐너 통합 장비)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의 프린터는 하드웨어 부품이나 구동 소프트웨어(펌웨어)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품의 설계상 결함, 소프트웨어의 버그, 혹은 특정 사용 기간 후 발생하는 부품의 마모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기기에서 유사한 형태의 인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지는 약 1,300만 장에 이릅니다. 이처럼 방대한 수의 인쇄물 중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그중 일부가 우연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통계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투표지는 수십만 장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소수의 사례입니다.

### 논거 2: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지의 인쇄 오류나 형태 이상을 근거로 한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사례 (제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용지(백색)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의 내용이 겹쳐 인쇄된 사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위조의 증거가 아닌, 투표사무원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면서 발생한 현장 실수로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역시 선관위가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문서 1, 2, 4, 5)

'일장기 투표지' 사례 (제21대 총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잉크 과다 분출 등으로 인해 붉게 뭉개져 마치 일장기처럼 보인 사례입니다. 이 역시 불량으로 제작된 도장이나 사용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서 2)

이러한 판례들은 투표지에서 발견되는 일부 형태적 특이점이 곧바로 위조나 조작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선거 현장의 다양한 기계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논거 3: 위조 투표지의 대량 투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위조 투표지 공장' 주장이 성립하려면, 공장에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가 실제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과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인쇄 과정: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통해서만 발급기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함 이송 및 보관: 투표함 이송 전 과정에는 정당 추천 참관인이 동행합니다. 선관위에 도착한 투표함은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봉인하고, CCTV가 24시간 녹화하는 장소에 보관되며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 전제 조건의 비현실성: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려면 전국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확보, 보안 시스템 무력화, 모든 참관인 및 관계자 매수, CCTV 시스템 중단 등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문서 3)

따라서 외부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투표지를 발각되지 않고 투표함에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자료 종합)
  • 대법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자료 종합)
  •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

결론

서로 다른 지역인 거제와 여수의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육안상 유사한 인쇄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위조 투표지 공장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만든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검증 결과, ▲전국에 보급된 동일 모델 프린터에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기술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과거 '배춧잎', '일장기' 투표지 등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현장의 실수나 기계적 오류로 판단한 전례가 있으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상 외부에서 제작된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쌍둥이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 공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은 여러 합리적 반론과 과거 판례에 의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결론

### 논거 1: 서로 다른 프린터에서 동일한 인쇄 오류는 불가능한가?

해당 주장은 '서로 다른 프린터에서는 절대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급한 동일한 모델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프린터, PC, 스캐너 통합 장비)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의 프린터는 하드웨어 부품이나 구동 소프트웨어(펌웨어)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품의 설계상 결함, 소프트웨어의 버그, 혹은 특정 사용 기간 후 발생하는 부품의 마모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기기에서 유사한 형태의 인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발급된 사전투표지는 약 1,300만 장에 이릅니다. 이처럼 방대한 수의 인쇄물 중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그중 일부가 우연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통계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투표지는 수십만 장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소수의 사례입니다.

### 논거 2: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지의 인쇄 오류나 형태 이상을 근거로 한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사례 (제21대 총선): 지역구 투표용지(백색)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의 내용이 겹쳐 인쇄된 사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위조의 증거가 아닌, 투표사무원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면서 발생한 현장 실수로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역시 선관위가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문서 1, 2, 4, 5)

'일장기 투표지' 사례 (제21대 총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잉크 과다 분출 등으로 인해 붉게 뭉개져 마치 일장기처럼 보인 사례입니다. 이 역시 불량으로 제작된 도장이나 사용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서 2)

이러한 판례들은 투표지에서 발견되는 일부 형태적 특이점이 곧바로 위조나 조작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선거 현장의 다양한 기계적·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논거 3: 위조 투표지의 대량 투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위조 투표지 공장' 주장이 성립하려면, 공장에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가 실제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과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인쇄 과정: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통해서만 발급기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함 이송 및 보관: 투표함 이송 전 과정에는 정당 추천 참관인이 동행합니다. 선관위에 도착한 투표함은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봉인하고, CCTV가 24시간 녹화하는 장소에 보관되며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 전제 조건의 비현실성: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려면 전국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확보, 보안 시스템 무력화, 모든 참관인 및 관계자 매수, CCTV 시스템 중단 등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문서 3)

따라서 외부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투표지를 발각되지 않고 투표함에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3)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자료 종합)

법률

대법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자료 종합)

기타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