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상 사전투표지(잉크젯 인쇄)와 빳빳한 투표지(옵셋 인쇄)의 글씨체와 인쇄 품질이 확연히 다르며, 확대하면 식별 가능하다.
의혹이 제기하는 인쇄 방식과 용지 재질의 차이는 위조의 증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
검증 분석
판정: 거짓
의혹이 제기하는 인쇄 방식과 용지 재질의 차이는 위조의 증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투표용지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
의혹 내용
일부 유튜버와 이영돈 PD 등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지들의 인쇄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전투표지는 롤용지에 잉크젯 프린터로 현장에서 인쇄되어 글씨가 다소 번지거나 흐릿한 반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빳빳한 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옵셋 인쇄 방식으로 대량 제작되어 글씨가 매우 선명하고 용지 재질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투표지를 확대 비교하면 인쇄 품질과 글씨체에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며, 이것이 위조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검증 결과
### 투표 방식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은 법적으로 다름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표 방식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 장소, 시기, 장비,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의혹이 제기하는 두 가지 유형의 투표지는 각각 다른 투표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작된 투표용지입니다.
-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 유권자가 방문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잉크젯 프린터)**로 즉시 인쇄하여 교부합니다. 흰색 롤용지에 컬러로 인쇄되는 방식입니다.
- 선거일투표용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인쇄소에서 **인쇄기(옵셋, 디지털 등)**를 이용해 사전에 대량으로 인쇄합니다. 일반적으로 색지를 사용하며, 인쇄소에서 제작되므로 인쇄 품질이 선명하고 용지 재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제작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전투표용지와 선거일투표용지는 인쇄 품질, 용지 재질, 색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빳빳한 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아닌 '선거일 투표지'
의혹에서 '위조 투표지'의 증거로 제시하는 '빳빳하고 선명하게 인쇄된 투표지'의 특징은 인쇄소에서 옵셋 방식으로 제작되는 **'선거일투표용지'**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 '정상 사전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흐릿하게 인쇄된 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발급되는 **'사전투표용지'**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재검표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투표지가 함께 발견되는 것은, 사전투표함과 선거일투표함이 함께 개표되기 때문이지, 어느 한쪽이 위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의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비교하며 한쪽을 위조된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 특이 투표지도 정상 발급기로 인쇄 확인
과거 선거소송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배춧잎 투표지'(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 결과, 해당 투표지 역시 사전투표소의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으며 용지 또한 다른 정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프린터 오작동이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인쇄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다른 방식(옵셋 인쇄 등)으로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자료
- [참고문서 4] 공직선거 투표용지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28.
- [참고문서 3,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 감정 결과 관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28.
-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결론
'사전투표지에서 잉크젯과 옵셋 인쇄 방식이 혼재하며, 옵셋 인쇄된 빳빳한 투표지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투표 방식별 투표용지 제작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발급되고, 선거일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옵셋 방식으로 사전 제작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쇄 품질과 용지 재질의 차이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이며, 위조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두 종류의 투표지는 각각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된 '사전투표용지'와 '선거일투표용지'일 뿐, 어느 하나가 위조된 가짜 투표지가 아닙니다.
결론
### 투표 방식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은 법적으로 다름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표 방식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 장소, 시기, 장비,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의혹이 제기하는 두 가지 유형의 투표지는 각각 다른 투표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작된 투표용지입니다.
-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 유권자가 방문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잉크젯 프린터)**로 즉시 인쇄하여 교부합니다. 흰색 롤용지에 컬러로 인쇄되는 방식입니다.
- 선거일투표용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인쇄소에서 **인쇄기(옵셋, 디지털 등)**를 이용해 사전에 대량으로 인쇄합니다. 일반적으로 색지를 사용하며, 인쇄소에서 제작되므로 인쇄 품질이 선명하고 용지 재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제작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전투표용지와 선거일투표용지는 인쇄 품질, 용지 재질, 색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빳빳한 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아닌 '선거일 투표지'
의혹에서 '위조 투표지'의 증거로 제시하는 '빳빳하고 선명하게 인쇄된 투표지'의 특징은 인쇄소에서 옵셋 방식으로 제작되는 **'선거일투표용지'**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 '정상 사전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흐릿하게 인쇄된 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발급되는 **'사전투표용지'**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재검표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투표지가 함께 발견되는 것은, 사전투표함과 선거일투표함이 함께 개표되기 때문이지, 어느 한쪽이 위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의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비교하며 한쪽을 위조된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 특이 투표지도 정상 발급기로 인쇄 확인
과거 선거소송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배춧잎 투표지'(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 결과, 해당 투표지 역시 사전투표소의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으며 용지 또한 다른 정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프린터 오작동이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인쇄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다른 방식(옵셋 인쇄 등)으로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자료 (3)
[참고문서 4] 공직선거 투표용지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28.
[참고문서 3,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 감정 결과 관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28.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