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양산 재판 재검표 과정에서 종이 전문가가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원래 100mg/m²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m²으로 나왔으며, 이는 가짜 투표지가 삽입된 증거다.
대법원은 해당 측정이 정밀 기계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이의 무게는 보관 환경(습도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모든 투표용지는 표준 규격에 맞춰 공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분석
판정: 거짓
대법원은 해당 측정이 정밀 기계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이의 무게는 보관 환경(습도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모든 투표용지는 표준 규격에 맞춰 공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총선) 양산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원고 측 현성산 변호사와 동행한 종이 전문가가 투표용지의 평량(단위 면적당 무게)을 측정한 결과, 표준 규격인 100g/m²가 아닌 150g/m²으로 측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장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가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제작되어 투입된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재판장이 투표지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후 진행된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는 정상 무게인 100g/m²가 측정되었다고 비교하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검증 결과
### 주장 1: 투표용지 무게가 표준(100g/m²)보다 50% 무거운 150g/m²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사실에 기반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재검표 현장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밀 기계가 아닌 간이 측정기로 이루어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이의 평량은 온도, 특히 습도 등 보관 환경에 따라 수분을 흡수하여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 장기간 보관된 투표지가 수분을 흡수해 무게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 사용된 모든 투표용지는 조달청을 통해 표준 규격(모조지, 100g/m²)에 맞춰 정상적으로 제작 및 공급되었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값을 근거로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주장 2: 재판부가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다른 지역구(영등포을)에서는 정상 무게가 측정되었다.
재판부가 재측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측정 방식 자체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원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간이 측정을 유의미한 증거 수집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복 측정하는 것은 소송 절차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100g/m²가 측정되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종이의 무게가 보관 환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투표지 보관 장소, 환경, 재검표 시점 등이 모두 다르므로 측정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측정값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 투표지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측정 방식의 비과학성과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무게 관련 주장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료
- 대법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관련 판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공급 관련 공식 발표
결론
제21대 총선 양산을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무게가 150g/m²으로 측정되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측정이 과학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정밀 장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종이는 보관 환경의 습도에 따라 무게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모든 투표용지가 표준 규격인 100g/m²에 맞춰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구와의 측정값 비교 역시 각기 다른 보관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무게 측정을 근거로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 없는 측정에 기반한 추론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배척된 사안이므로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결론
### 주장 1: 투표용지 무게가 표준(100g/m²)보다 50% 무거운 150g/m²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사실에 기반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재검표 현장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밀 기계가 아닌 간이 측정기로 이루어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이의 평량은 온도, 특히 습도 등 보관 환경에 따라 수분을 흡수하여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 장기간 보관된 투표지가 수분을 흡수해 무게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 사용된 모든 투표용지는 조달청을 통해 표준 규격(모조지, 100g/m²)에 맞춰 정상적으로 제작 및 공급되었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값을 근거로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주장 2: 재판부가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다른 지역구(영등포을)에서는 정상 무게가 측정되었다.
재판부가 재측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측정 방식 자체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원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간이 측정을 유의미한 증거 수집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복 측정하는 것은 소송 절차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100g/m²가 측정되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종이의 무게가 보관 환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투표지 보관 장소, 환경, 재검표 시점 등이 모두 다르므로 측정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측정값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 투표지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측정 방식의 비과학성과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무게 관련 주장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료 (2)
대법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관련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공급 관련 공식 발표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