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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사실

검증완료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개표기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수개표로 전환했고, 대만은 수개표를 2시간 만에 완료하며,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다수 선진국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실시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전자적 선거 장비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수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투표지분류기'와 작동 원리가 다른 '전자투표기'에 대한 판결이며, 한국은 투표지분류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뿐 최종 집계는 전 과정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로 완료하므로 직접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박주현자유변협ballot-counting독일대만수개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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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분석

판정: 절반사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전자적 선거 장비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수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투표지분류기'와 작동 원리가 다른 '전자투표기'에 대한 판결이며, 한국은 투표지분류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뿐 최종 집계는 전 과정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로 완료하므로 직접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의혹 내용

유명 강사 전한길, 자유변호사협회 박주현 변호사 등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해킹 위험을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위헌 판결하여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IT 강국인 대만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전자 시스템 없이 수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한국의 개표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검증 결과

###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전자투표기'를 위헌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유권자가 투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유권자가 터치스크린 등으로 투표하면 그 결과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방식으로, 실물 투표지가 남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투표지분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 선거는 유권자가 실물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는 '실물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이 실물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장치일 뿐, 투표 행위 자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최종 개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문서 2와 3에서 반복적으로 명시하듯, 한국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가 핵심 원칙입니다.

### 한국의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며, 최종 검증은 '수개표'로 이뤄집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 과정의 일부일 뿐,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 뭉치는 개표사무원들이 심사계수기 앞에서 한 장 한 장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수하는 '수작업 심사'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 과정은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들이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문서 1과 5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방공무원·일반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전 과정을 감시·촬영 중인 바, 수많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표과정에서 개표를 조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기계가 분류한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눈과 손을 통한 공개적 수작업 검증이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분류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모두 시정됩니다.

### 투표지분류기 해킹 및 원격 조작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전제인 '해킹 위험'과 관련하여, 한국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고문서 1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2015년에 랜카드를 제거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단절"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20수30)을 통해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또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 인증된 USB 외에는 다른 장치가 연결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나 악성코드를 통한 원격 조작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

  • [참고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밖 매표행위 관련 허위사실 등 안내', 2026년 2월 28일 확인
  • [참고문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 등 실현 가능성 설명자료', 2026년 2월 28일 확인
  • [참고문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담화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2024년 12월 12일
  • [참고문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관련 주장 설명자료', 2026년 2월 28일 확인

결론

독일, 대만 등 여러 선진국이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적 선거 장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직접 대입하여 비판하는 것은 핵심적인 맥락을 누락한 주장입니다.

독일의 판결 대상은 실물 투표지 없이 전자적으로만 기록이 남는 '전자투표기'였으며, 이는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유권자가 실물 투표용지에 기표하며, '투표지분류기'는 이 실물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 장치에 불과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전 과정이 공개된 장소에서 참관인들의 감시 아래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재확인하고 집계하는 수개표 절차를 거칩니다. 즉, 한국의 개표 시스템은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의 활용'이며, '기계가 개표를 전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해킹이나 원격 조작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곧 해킹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절반사실'로 판정합니다.

결론

###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전자투표기'를 위헌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유권자가 투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유권자가 터치스크린 등으로 투표하면 그 결과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는 방식으로, 실물 투표지가 남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투표지분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 선거는 유권자가 실물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는 '실물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이 실물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개표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장치일 뿐, 투표 행위 자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최종 개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문서 2와 3에서 반복적으로 명시하듯, 한국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가 핵심 원칙입니다.

### 한국의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며, 최종 검증은 '수개표'로 이뤄집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 과정의 일부일 뿐,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 뭉치는 개표사무원들이 심사계수기 앞에서 한 장 한 장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수하는 '수작업 심사'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 과정은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들이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문서 1과 5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방공무원·일반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전 과정을 감시·촬영 중인 바, 수많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표과정에서 개표를 조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기계가 분류한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눈과 손을 통한 공개적 수작업 검증이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분류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모두 시정됩니다.

### 투표지분류기 해킹 및 원격 조작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전제인 '해킹 위험'과 관련하여, 한국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고문서 1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2015년에 랜카드를 제거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단절"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20수30)을 통해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또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 인증된 USB 외에는 다른 장치가 연결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나 악성코드를 통한 원격 조작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 (4)

언론

[참고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밖 매표행위 관련 허위사실 등 안내', 2026년 2월 28일 확인

언론

[참고문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 등 실현 가능성 설명자료', 2026년 2월 28일 확인

언론

[참고문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담화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2024년 12월 12일

언론

[참고문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관련 주장 설명자료', 2026년 2월 28일 확인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