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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투표함에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함께 접혀서 투입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위조 투표지를 대량 투입한 증거다.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접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투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역시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며, 관찰된 현상만으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영돈PDballot-counting접힌투표지대량투입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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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7:19:19)

검증 분석

판정: 거짓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접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투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역시 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며, 관찰된 현상만으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의혹 내용

최근 제63대 대통령선거(2025. 6. 3.)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개표 현장에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마치 새 지폐처럼 빳빳하게 겹쳐 접힌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 제기 측은 "한 사람이 한 장씩 투표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사전에 인쇄된 위조 투표지 뭉치를 특정 세력이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1. '여러 장이 겹쳐 접힌 투표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인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지를 교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유권자는 최소 2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각 투표지에 기표한 후, 편의를 위해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겹쳐서 접은 뒤 투표함에 넣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또한, 얇은 종이 재질의 투표지가 정전기나 습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표함 내에서나 개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달라붙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부정행위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새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는 위조의 증거인가?

'빳빳한 투표지'가 위조의 증거라는 주장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지를 접는 방식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한두 번 강하게 접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볍게 말아 쥐거나 끝부분만 살짝 겹쳐서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 길이가 짧은 경우, 굳이 접지 않고 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나 심사계수기를 통과하고, 후보자별로 100매씩 묶여 보관되는 과정에서 접혔던 자국이 완화되거나 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 판결(2020수30)에서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고, "개표 완료 후 상당 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빳빳한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라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3. 유사 의혹들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지의 외관을 근거로 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절차상의 오류나 기술적 문제로 설명되었습니다.

  •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잉크 과다 분출이나 스탬프 잉크 사용으로 인해 뭉개져 보이는 현상으로, 법원은 이를 위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서 3, 4)
  • 배춧잎 투표지: 투표용지 프린터에서 용지가 잘못 공급되어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오류 사례입니다. (참고문서 4)

이처럼 투표지의 외형적 특징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유권자의 투표 습관, 기계적 오류, 물리적 현상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찰된 일부 현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량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자료 (참고문서 1, 2, 3, 4, 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

결론

'여러 장이 함께 접힌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유권자가 이를 한 번에 접어 투표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제기된 '빳빳한 투표지' 의혹은 유권자의 다양한 투표 방식과 개표 후 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미 법원에 의해 위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의혹 제기 측은 '여러 장이 겹쳐 접힌 투표지'가 사전에 대량 위조되어 투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상을 근거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결론

1. '여러 장이 겹쳐 접힌 투표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인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지를 교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유권자는 최소 2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각 투표지에 기표한 후, 편의를 위해 여러 장의 투표지를 한 번에 겹쳐서 접은 뒤 투표함에 넣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또한, 얇은 종이 재질의 투표지가 정전기나 습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표함 내에서나 개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달라붙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의 투표지가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부정행위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새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는 위조의 증거인가?

'빳빳한 투표지'가 위조의 증거라는 주장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지를 접는 방식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한두 번 강하게 접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볍게 말아 쥐거나 끝부분만 살짝 겹쳐서 투표함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 길이가 짧은 경우, 굳이 접지 않고 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나 심사계수기를 통과하고, 후보자별로 100매씩 묶여 보관되는 과정에서 접혔던 자국이 완화되거나 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 판결(2020수30)에서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고, "개표 완료 후 상당 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빳빳한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라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3. 유사 의혹들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지의 외관을 근거로 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절차상의 오류나 기술적 문제로 설명되었습니다.

  •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잉크 과다 분출이나 스탬프 잉크 사용으로 인해 뭉개져 보이는 현상으로, 법원은 이를 위조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서 3, 4)
  • 배춧잎 투표지: 투표용지 프린터에서 용지가 잘못 공급되어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오류 사례입니다. (참고문서 4)

이처럼 투표지의 외형적 특징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유권자의 투표 습관, 기계적 오류, 물리적 현상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찰된 일부 현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량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2)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자료 (참고문서 1, 2, 3, 4, 5)

법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