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함 내 투표지 수 차이만큼의 위조 투표지가 중국에서 제작되어 투입되었다
'배추잎', '일장기' 투표지 등은 법원 판결과 선관위 설명을 통해 인쇄 오류나 날인 과정의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재질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위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중국에서 위조 투표지가 제작·투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합니다.
검증 분석
판정: 거짓
'배추잎', '일장기' 투표지 등은 법원 판결과 선관위 설명을 통해 인쇄 오류나 날인 과정의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재질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 위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중국에서 위조 투표지가 제작·투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합니다.
의혹 내용
이영돈 PD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총선)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만큼 중국에서 제작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선거무효소송으로 투표함 개함까지 1년 2개월이 걸린 사이, 위조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해 숫자를 맞췄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개표장에서 발견된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투표지를 제시했습니다.
검증 결과
주장 1: '배추잎',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의 증거다.
**'배추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백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적 오류 및 사무원의 실수일 뿐,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문서 1, 4, 5)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 원처럼 번져 찍힌 투표지를 지칭합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2020수30)에서 이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내장된 만년도장이지만, 별도의 스탬프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잉크가 뭉개져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날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오류이며, 위조 투표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서 4)
따라서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비정상적 투표지들은 위조가 아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적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장 2: 중국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반박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투표용지는 특수 재질로 제작됩니다. 제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은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인으로 참여한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신수정 교수는 법정 증언에서 논란이 된 투표용지들이 "정규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별도로 제작했다면 종이의 재질, 섬유의 조성, 형광 물질 등에서 차이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감정 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원지 납품업체인 '무림'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외 다른 곳에는 동일한 재질의 종이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동일한 재질의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확보해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주장 3: 투표함 보관 기간 동안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
투표함의 봉인 및 이송 절차를 고려할 때 이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이 함께 봉쇄·봉인합니다. 투입구는 특수봉인지로 봉인되며, 이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이 서명합니다. 이후 투표함은 각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과 경찰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참고문서 2)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원에 증거보전된 투표함 역시 법원의 엄격한 관리하에 보관됩니다. 만약 누군가 봉인을 훼손하고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했다면, 봉인 상태의 변화 등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영등포을' 선거구의 봉인 훼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특정 지역구의 보관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 전국적인 위조 투표지 투입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참고문서 1, 2, 3, 4, 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연수구을 재검표 관련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교수 법정 증언
- 투표용지 제작업체(무림) 확인 내용 관련 언론보도
결론
'중국산 위조 투표지 투입'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부 선거 과정의 오류를 확대 해석한 주장입니다.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배추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는 대법원 판결과 선관위의 설명을 통해 각각 인쇄 오류와 날인 실수로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재질에 대한 전문가의 법정 감정 결과, 논란이 된 투표지들이 모두 정규 투표용지와 동일한 재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별도로 위조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투표함의 봉인 및 이송, 보관 절차 역시 외부의 불법적 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지 수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중국산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거짓입니다.
결론
주장 1: '배추잎',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의 증거다.
**'배추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백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적 오류 및 사무원의 실수일 뿐,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문서 1, 4, 5)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 원처럼 번져 찍힌 투표지를 지칭합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2020수30)에서 이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내장된 만년도장이지만, 별도의 스탬프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잉크가 뭉개져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날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오류이며, 위조 투표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문서 4)
따라서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비정상적 투표지들은 위조가 아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적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장 2: 중국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반박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투표용지는 특수 재질로 제작됩니다. 제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은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인으로 참여한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신수정 교수는 법정 증언에서 논란이 된 투표용지들이 "정규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별도로 제작했다면 종이의 재질, 섬유의 조성, 형광 물질 등에서 차이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감정 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원지 납품업체인 '무림'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외 다른 곳에는 동일한 재질의 종이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동일한 재질의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확보해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주장 3: 투표함 보관 기간 동안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
투표함의 봉인 및 이송 절차를 고려할 때 이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이 함께 봉쇄·봉인합니다. 투입구는 특수봉인지로 봉인되며, 이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과 참관인들이 서명합니다. 이후 투표함은 각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과 경찰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참고문서 2)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원에 증거보전된 투표함 역시 법원의 엄격한 관리하에 보관됩니다. 만약 누군가 봉인을 훼손하고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했다면, 봉인 상태의 변화 등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영등포을' 선거구의 봉인 훼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특정 지역구의 보관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 전국적인 위조 투표지 투입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근거 자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참고문서 1, 2, 3, 4,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연수구을 재검표 관련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교수 법정 증언
투표용지 제작업체(무림) 확인 내용 관련 언론보도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