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전투표 본인확인기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이며, 선관위가 성능평가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본인확인기 인식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선거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을 재확인하므로 부정투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기 선정은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특정 기기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증 분석
판정: 거짓
본인확인기 인식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선거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을 재확인하므로 부정투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기 선정은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특정 기기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혹 내용
박주현 변호사, '전한길뉴스' 등 일부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본인확인기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투표 본인확인기가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율이 10%에 달해, 사전투표자 1천만 명 중 100만 표가 조작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기 성능 평가에서 의도적으로 오류가 가장 많은, 즉 성능이 가장 낮은 기기를 선택했으며, 이는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이다.
검증 결과
### 주장 1: 본인확인기 인식 오류율이 10%이며, 이로 인해 100만 표 조작이 가능하다?
'인식 오류'가 '부정 투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기계의 인식 오류'가 곧바로 '부정 투표'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절차에 따르면, 본인확인기는 신분증을 스캔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인물인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만약 신분증의 훼손(코팅 벗겨짐, 오염 등), 조명 문제 등으로 스캔 인식이 실패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즉시 육안으로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수동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기계가 1차 확인에 실패하더라도 2차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다중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계의 인식 오류가 신분 도용이나 대리 투표 같은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류율 10%'라는 수치가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100만 표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현행 선거 절차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또한, 투표 과정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투표가 끝난 후 실제 투표용지 수와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참고문서 4])
### 주장 2: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성능이 낮은 기기를 선택했다?
본인확인기는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로 선정됩니다.
선관위가 특정 업체의 성능 낮은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선거 장비와 같은 공공 물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관위는 필요한 장비의 사양과 요구 성능을 제시하고, 조달청은 이에 따라 공개 입찰을 진행하여 규격과 가격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막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특정 업체의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조달 절차를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 자료
- [참고문서 4] 투·개표 과정의 다중 확인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28.)
-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절차 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관리 절차
결론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관련 의혹은 두 가지 핵심 주장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본인확인기의 인식 오류는 선거사무원의 육안 확인 및 수기 입력이라는 2차 검증 절차를 통해 보완됩니다. 기계의 오류가 곧바로 부정투표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장의 실제 투표 절차를 간과한 명백한 비약입니다.
둘째, 본인확인기 등 선거 장비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도적 선택'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오류율로 인해 100만 표 조작이 가능하며,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성능 낮은 기기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결론
### 주장 1: 본인확인기 인식 오류율이 10%이며, 이로 인해 100만 표 조작이 가능하다?
'인식 오류'가 '부정 투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기계의 인식 오류'가 곧바로 '부정 투표'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절차에 따르면, 본인확인기는 신분증을 스캔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인물인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만약 신분증의 훼손(코팅 벗겨짐, 오염 등), 조명 문제 등으로 스캔 인식이 실패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즉시 육안으로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수동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기계가 1차 확인에 실패하더라도 2차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다중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계의 인식 오류가 신분 도용이나 대리 투표 같은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류율 10%'라는 수치가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100만 표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현행 선거 절차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또한, 투표 과정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투표가 끝난 후 실제 투표용지 수와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참고문서 4])
### 주장 2: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성능이 낮은 기기를 선택했다?
본인확인기는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로 선정됩니다.
선관위가 특정 업체의 성능 낮은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선거 장비와 같은 공공 물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관위는 필요한 장비의 사양과 요구 성능을 제시하고, 조달청은 이에 따라 공개 입찰을 진행하여 규격과 가격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막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특정 업체의 기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조달 절차를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 자료 (3)
[참고문서 4] 투·개표 과정의 다중 확인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2.28.)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절차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관리 절차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