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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짓

검증완료

인천 연수을 재건표장에서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일장기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였고,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일장기 형태'의 도장 뭉개짐 현상이 만년인과 스탬프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 속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증언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박주현자유변협voting-process

의혹 제기

발언자
출처
영상에서 보기(1:32:17)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 거짓

법원은 '일장기 형태'의 도장 뭉개짐 현상이 만년인과 스탬프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 속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증언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의혹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비정상 투표지가 1,000장 이상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장 측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법정에서 "이런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이 투표지들이 사후에 불법적으로 투입된 위조 투표지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된 투표지인가?

판단: 사실 아님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 원처럼 뭉개져 찍힌 투표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2020수30)을 통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내장된 만년인 형태이지만, 비품으로 별도의 적색 스탬프(인주)도 함께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잉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무원이 만년도장을 일반 도장처럼 스탬프에 찍어 사용하면서 잉크가 과다하게 묻어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투표지들의 용지 재질이 다른 정상 투표용지와 동일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상당수에서 투표관리관인 인영의 일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형태가 변형된 투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논거 2: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부정선거의 증거인가?

판단: 사실 아님

해당 투표관리관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증언이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날인을 지시하고 투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거인이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그 이후 투표관리관을 포함한 누구도 투표함 속의 개별 투표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각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의 참여 하에 봉인되어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따라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들어간 모든 투표지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일부 교부되었더라도, 선거인이나 참관인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이러한 절차적 사실을 반영한 것일 뿐, '가짜 투표지가 사후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 대법원 판결 (2022. 7. 28. 선고 2020수3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자료 (참고문서 1, 3, 4, 5)

결론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 의혹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일장기' 형태로 도장이 뭉개진 현상은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이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투표지의 용지 재질 역시 정상 투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조 투표지'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한 사실 자체는 맞지만,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투표 절차와 투표관리관의 역할을 오해한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에 투입된 개별 투표지를 확인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증언은 절차상 당연한 사실을 진술한 것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확인된 사실(도장 뭉개짐, 관리관 증언)을 제시하면서도, 그 원인과 절차적 맥락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과 설명을 누락하여 '부정선거'라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

### 논거 1: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된 투표지인가?

판단: 사실 아님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 원처럼 뭉개져 찍힌 투표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2020수30)을 통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투표소에 제공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내장된 만년인 형태이지만, 비품으로 별도의 적색 스탬프(인주)도 함께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인에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잉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무원이 만년도장을 일반 도장처럼 스탬프에 찍어 사용하면서 잉크가 과다하게 묻어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투표지들의 용지 재질이 다른 정상 투표용지와 동일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상당수에서 투표관리관인 인영의 일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장기 투표지'는 위조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또는 오류로 인해 형태가 변형된 투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논거 2: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부정선거의 증거인가?

판단: 사실 아님

해당 투표관리관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증언이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날인을 지시하고 투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거인이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그 이후 투표관리관을 포함한 누구도 투표함 속의 개별 투표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각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의 참여 하에 봉인되어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따라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들어간 모든 투표지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일부 교부되었더라도, 선거인이나 참관인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이러한 절차적 사실을 반영한 것일 뿐, '가짜 투표지가 사후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2)

법률

대법원 판결 (2022. 7. 28. 선고 2020수30)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자료 (참고문서 1, 3, 4, 5)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