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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짓

검증완료

2020년 시흥시에서 참관인이 한 사람이 신분증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며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적발했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실시간 연동되어 투표 여부를 즉시 기록하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여러 곳에서 중복 투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 등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나, 이를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영돈PD박주현자유변협voting-process복수투표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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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6:17:28)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 거짓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실시간 연동되어 투표 여부를 즉시 기록하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여러 곳에서 중복 투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 등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나, 이를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혹 내용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시흥시의 한 투표소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참관인이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영돈 PD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이를 근거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중복 투표를 막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결과

###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중복 투표를 방지하도록 설계됨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이때 해당 선거인의 투표 사실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공유되므로, 해당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 가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할 경우 시스템에 '이미 투표한 선거인'으로 표시되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문서 4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외부와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며, 원본 데이터는 각 구·시·군청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상호 비교·대조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모든 관계자가 공모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여러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는 시스템 결함이 아닌 범죄 행위

의혹에서 제기된 '여러 개의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는, 한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나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에 성공했다면, 시스템은 그 신분증의 원래 소유자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정상 기록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는 더 이상 투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중복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투표가 발생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선거 시스템 자체의 허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경우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개별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전체가 중복 투표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참고문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개표 등 선거 과정 의혹 제기 관련 사실 안내 (자료 내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항목)

결론

'한 사람이 여러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했다'는 의혹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전국 단위 실시간 연동을 통해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데이터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혹에서 묘사된 상황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중복 투표가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대리투표'라는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신분 확인 절차에서의 인적 오류나 개인의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혹을 근거로 선거 시스템 전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크므로 '대부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결론

###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중복 투표를 방지하도록 설계됨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이때 해당 선거인의 투표 사실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공유되므로, 해당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 가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할 경우 시스템에 '이미 투표한 선거인'으로 표시되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문서 4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외부와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며, 원본 데이터는 각 구·시·군청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상호 비교·대조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모든 관계자가 공모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여러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는 시스템 결함이 아닌 범죄 행위

의혹에서 제기된 '여러 개의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는, 한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나 의도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에 성공했다면, 시스템은 그 신분증의 원래 소유자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정상 기록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는 더 이상 투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중복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투표가 발생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선거 시스템 자체의 허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경우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개별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전체가 중복 투표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1)

언론

[참고문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개표 등 선거 과정 의혹 제기 관련 사실 안내 (자료 내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항목)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