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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63대선부터 QR코드가 바코드로 대체되었는데, 일반 바코드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있으나 선관위 바코드에서는 일련번호가 제거되었다.

2024년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는 법령에 따라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하단에 이 정보가 숫자로도 병기되어 있어 육안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련번호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주현자유변협voting-process바코드일련번호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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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7:09:56)

검증 분석

판정: 거짓

2024년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는 법령에 따라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하단에 이 정보가 숫자로도 병기되어 있어 육안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련번호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혹 내용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박주현 변호사 등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로 변경되었는데, 이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육안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인 일련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증 결과

1. 2024년 총선 투표용지 바코드,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는가?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용된 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인쇄 일련번호를 바코드(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바코드에는 총 31자리의 정보가 담기며, 그중 마지막 7자리가 개별 투표용지를 식별하는 고유 일련번호입니다. (참고문서 2)

또한, 바코드 아래에는 해당 정보가 숫자로도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나 참관인은 바코드 스캐너 없이도 육안으로 일련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제거하여 조작을 숨기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QR코드에서 막대 바코드로 변경된 이유는?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과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막대 모양의 기호'는 1차원 바코드만을 의미하며, QR코드 사용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차원 바코드(QR코드) 역시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문서 1)

하지만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 문언에 더 충실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문서 1, 3) 즉, 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표현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3. 바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유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로 한정되며, 이는 특정 유권자를 추정할 수 없는 공통의 선거 정보와 투표용지 자체의 고유번호일 뿐입니다. (참고문서 2) 이를 통해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추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QR코드에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주장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실제 투표용지 바코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문서 2, 5)

근거 자료

  • [참고문서 1,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관리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 [참고문서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 [참고문서 4,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추가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결론

"선관위가 투표용지 바코드에서 의도적으로 일련번호를 제거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총선 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에는 고유 일련번호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바코드 하단에 숫자로도 병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의 변경은 법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관위의 조치였습니다. 이는 정보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코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비밀선거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결론

1. 2024년 총선 투표용지 바코드,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있는가?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용된 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에는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인쇄 일련번호를 바코드(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바코드에는 총 31자리의 정보가 담기며, 그중 마지막 7자리가 개별 투표용지를 식별하는 고유 일련번호입니다. (참고문서 2)

또한, 바코드 아래에는 해당 정보가 숫자로도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나 참관인은 바코드 스캐너 없이도 육안으로 일련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제거하여 조작을 숨기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QR코드에서 막대 바코드로 변경된 이유는?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과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막대 모양의 기호'는 1차원 바코드만을 의미하며, QR코드 사용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차원 바코드(QR코드) 역시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문서 1)

하지만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 문언에 더 충실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문서 1, 3) 즉, 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표현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3. 바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유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로 한정되며, 이는 특정 유권자를 추정할 수 없는 공통의 선거 정보와 투표용지 자체의 고유번호일 뿐입니다. (참고문서 2) 이를 통해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추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QR코드에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주장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실제 투표용지 바코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문서 2, 5)

근거 자료 (3)

언론

[참고문서 1,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관리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언론

[참고문서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언론

[참고문서 4, 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추가 의혹·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