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팩트체크
투표 과정 목록

거짓

검증완료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여러 투표소를 돌며 복수 투표가 가능하며, 실제로 4번·6번 투표한 사례가 사진으로 확인된다.

사전투표는 외부와 차단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투표 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 및 공유되므로, 한 선거인이 여러 투표소에서 중복으로 투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오해한 것이며, 제시된 사례는 신분증 위조 등 별개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영돈PDvoting-process복수투표통합선거인명부

의혹 제기

발언자
출처
영상에서 보기(6:13:41)

검증 분석

판정: 거짓

사전투표는 외부와 차단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투표 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 및 공유되므로, 한 선거인이 여러 투표소에서 중복으로 투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오해한 것이며, 제시된 사례는 신분증 위조 등 별개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혹 내용

이영돈 PD 등 일부 유튜버들은 사전투표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한 사람이 여러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시 신분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투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며 20곳 이상에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동일인이 여러 차례 투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특정 지역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중복 투표를 원천 차단

사전투표는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중앙 서버에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은 스캐너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선거인이 명부에 있는지, 그리고 이미 투표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즉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투표 완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정보는 모든 사전투표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만약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가서 다시 투표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조회 단계에서 '이미 투표한 선거인'으로 표시되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통신망은 일반 인터넷망이 아닌, 외부 접속이 차단된 전용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데이터 유출이나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참고문서 5). 따라서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동일인이 정상적인 본인 신분증으로 여러 곳에서 투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논거 2: 선거인명부 데이터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령 유권자' 생성이나 투표 기록 삭제 등 선거인명부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와 법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구·시·군청)가 함께 관리하며 원본 데이터를 상호 비교·대조할 수 있습니다(참고문서 4).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선관위, 지자체, 행안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이 공모하고, 여러 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모두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참고문서 4).

2020년 12월,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사법부의 검증 절차도 거친 바 있습니다(참고문서 4).

### 논거 3: 제시된 '중복 투표' 사례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제시한 '동일인이 4번, 6번 투표했다'는 사진 등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진들이 실제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으로 여러 번 투표에 성공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는 시스템의 허점이 아니라 위조 또는 도용한 여러 개의 신분증을 사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일에 투표용지를 받은 춘천지법 관련 사례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본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한 '인적 오류' 사례입니다. 이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여러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근거 자료

  • [참고문서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자료 (일부 발췌)
  • [참고문서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비방 등에 대한 사실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4. 4.)
  • [참고문서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비방 등에 대한 사실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3. 27.)

결론

'사전투표 시스템의 허점으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은 외부와 격리된 전용 폐쇄망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한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면 즉시 기록이 남아 다른 투표소에서의 중복 투표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합니다. 선거인명부 자체를 조작하는 것 또한 여러 기관의 상호 검증 절차와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례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 위조·도용과 같은 별개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있거나, 사전투표 시스템과는 무관한 인적 오류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선거인이 자신의 신분증 하나로 여러 사전투표소를 돌며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 논거 1: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중복 투표를 원천 차단

사전투표는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중앙 서버에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사무원은 스캐너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선거인이 명부에 있는지, 그리고 이미 투표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즉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투표 완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정보는 모든 사전투표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만약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가서 다시 투표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조회 단계에서 '이미 투표한 선거인'으로 표시되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통신망은 일반 인터넷망이 아닌, 외부 접속이 차단된 전용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데이터 유출이나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참고문서 5). 따라서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동일인이 정상적인 본인 신분증으로 여러 곳에서 투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논거 2: 선거인명부 데이터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령 유권자' 생성이나 투표 기록 삭제 등 선거인명부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와 법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구·시·군청)가 함께 관리하며 원본 데이터를 상호 비교·대조할 수 있습니다(참고문서 4).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선관위, 지자체, 행안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이 공모하고, 여러 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모두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참고문서 4).

2020년 12월,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사법부의 검증 절차도 거친 바 있습니다(참고문서 4).

### 논거 3: 제시된 '중복 투표' 사례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제시한 '동일인이 4번, 6번 투표했다'는 사진 등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진들이 실제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으로 여러 번 투표에 성공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는 시스템의 허점이 아니라 위조 또는 도용한 여러 개의 신분증을 사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일에 투표용지를 받은 춘천지법 관련 사례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본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한 '인적 오류' 사례입니다. 이는 '사전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여러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근거 자료 (3)

언론

[참고문서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자료 (일부 발췌)

언론

[참고문서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비방 등에 대한 사실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4. 4.)

언론

[참고문서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비방 등에 대한 사실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3. 27.)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