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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파주시 진동면 인구 159명인데 투표자 181명이 나왔다

해당 현상은 '유령표'가 아닌, 선거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관내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진동면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진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을 선거구 내 다른 지역 유권자가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병호파주진동면관외사전투표인구수

의혹 제기

발언자
공병호
출처
팬앤마이크 부정선거 끝장토론 (2026.02.27)
일시
2026-02-27
영상에서 보기(1:25:27)

검증 분석

판정: 거짓

해당 현상은 '유령표'가 아닌, 선거인이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관내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진동면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진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을 선거구 내 다른 지역 유권자가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의혹 내용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파주시 진동면의 인구수(159명)보다 해당 지역 개표 결과상 투표자 수(181명)가 더 많다며, 이는 '유령표'가 동원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근거로 진동면의 관내사전투표자 114명과 선거일 투표자 67명을 합산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제22대 총선 관련으로도 제기되나, 제시된 구체적인 수치는 제21대 총선 자료입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투표자 수 > 인구수' 현상은 관내사전투표 제도의 결과

의혹의 핵심은 '진동면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모두 진동면 주민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나뉩니다.

  • 관내사전투표: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진동면 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 수(114명)는 **"파주시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즉, 진동면 주민이 아니더라도 파주시을 선거구 유권자라면 누구나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들의 표는 모두 진동면 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 수'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진동면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는 진동면 주민의 투표수와 동일하지 않으며, 인구수나 선거인수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입니다.

### 논거 2: 실제 수치 분석 결과, 모순 없음

선관위가 공개한 제21대 총선 파주시 진동면 개표 결과 수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투표자 (67명): 진동면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 중 선거 당일 진동면 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입니다.
  • 관내사전투표자 (114명): 파주시을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들이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입니다. 이들 중 일부만 진동면 주민이고, 상당수는 다른 읍·면·동 주민입니다.
  • 총 투표자 수 (181명): 위 두 수치를 합한 값(67명 + 114명)으로, 이는 '진동면 주민의 총 투표수'가 아니라 **'진동면 투표소(사전투표+선거일투표)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총 횟수'**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동면의 인구수(159명)나 선거인수(127명)보다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181명)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 유권자 114명이 진동면 사전투표소를 이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선거 시스템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 논거 3: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 존재

이러한 현상은 파주시 진동면에만 국한된 특이 사례가 아닙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투표자 수가 많은 지역은 3곳이었으며,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관내사전투표자수 + 선거일 선거인수)가 많은 읍·면·동은 총 48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군부대, 대학가, 산업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아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안내", 2020.6.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요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 Q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팩트체크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참고문서 1), 2026.2.28.

결론

'파주시 진동면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 주장은 선거인이 주소지 관할 선거구 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관내사전투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특정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수가 포함되므로, 이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유령표'나 부정선거의 증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수치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집계된 것임이 확인되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닌 현행 선거 제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논거 1: '투표자 수 > 인구수' 현상은 관내사전투표 제도의 결과

의혹의 핵심은 '진동면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모두 진동면 주민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나뉩니다.

  • 관내사전투표: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진동면 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 수(114명)는 **"파주시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즉, 진동면 주민이 아니더라도 파주시을 선거구 유권자라면 누구나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들의 표는 모두 진동면 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 수'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진동면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는 진동면 주민의 투표수와 동일하지 않으며, 인구수나 선거인수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입니다.

### 논거 2: 실제 수치 분석 결과, 모순 없음

선관위가 공개한 제21대 총선 파주시 진동면 개표 결과 수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투표자 (67명): 진동면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 중 선거 당일 진동면 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입니다.
  • 관내사전투표자 (114명): 파주시을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들이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입니다. 이들 중 일부만 진동면 주민이고, 상당수는 다른 읍·면·동 주민입니다.
  • 총 투표자 수 (181명): 위 두 수치를 합한 값(67명 + 114명)으로, 이는 '진동면 주민의 총 투표수'가 아니라 **'진동면 투표소(사전투표+선거일투표)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총 횟수'**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동면의 인구수(159명)나 선거인수(127명)보다 투표소의 총 투표자 수(181명)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 유권자 114명이 진동면 사전투표소를 이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선거 시스템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 논거 3: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 존재

이러한 현상은 파주시 진동면에만 국한된 특이 사례가 아닙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투표자 수가 많은 지역은 3곳이었으며,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관내사전투표자수 + 선거일 선거인수)가 많은 읍·면·동은 총 48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군부대, 대학가, 산업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거 자료 (3)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아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안내", 2020.6.9.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요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 Q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팩트체크 자료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참고문서 1), 2026.2.28.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