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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선관위가 투표함에 파쇄형 봉인지 대신 잔류형(포스트잇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어, 투표함을 열고 다시 봉인지를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떼어낼 경우 'OPEN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과 명백히 다른 사실입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voting-process봉인지투표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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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5:23:05)

검증 분석

판정: 거짓

선관위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떼어낼 경우 'OPEN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과 명백히 다른 사실입니다.

의혹 내용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투표함 봉인지는 뚜껑을 열면 찢어지는 '파쇄형'이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스티커나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다시 붙일 수 있는 '비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 투표지를 추가로 넣고 다시 봉인해도 흔적이 남지 않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검증 결과

1. 선관위 특수봉인지, 떼어내면 훼손 표시(OPEN VOID) 남아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함 봉인지는 일반 스티커가 아닌 '특수봉인지'입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 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번 떼어낸 봉인지는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붙여 원상태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회색 색상의 특수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동일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비잔류성'과 '보안성'은 다른 개념

일부에서 '비잔류성' 봉인지를 문제 삼지만, 이는 봉인지의 특성을 오해한 것입니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비잔류성'이란 봉인지를 떼어냈을 때 투표함 표면에 끈끈한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표함의 재사용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성일 뿐, 보안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보안 기능의 핵심은 떼어냈을 때 남는 **'훼손 표시(OPEN VOID)'**입니다. 즉, 투표함에 잔여물이 남지 않으면서도(비잔류성), 한번 떼면 훼손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높은 보안성) 설계된 것입니다.

3. 투표함 봉쇄는 특수봉인지 외 이중, 삼중 장치로 관리

투표함의 봉쇄는 특수봉인지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시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웁니다.
  2. 일회용 자물쇠로 잠급니다. 이 자물쇠와 잠금핀은 니퍼 등 도구를 사용해 절단해야만 제거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자물쇠 위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합니다.

이후 개표소로 이송하는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개표소에서도 개표참관인이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야 자물쇠를 절단하고 개함합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물리적 장치와 다수 관계자의 상호 감시를 통해 투표함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 투표함 봉쇄 및 특수봉인지 관련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서 1, 2)
  • 양천구선관위 투표함 봉인지 훼손 관련 사실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서 3)
  • 투표관리 절차 관련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서 4)

결론

'선관위 투표함 봉인지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봉인지는 한번 떼어내면 'OPEN VOID'라는 문구가 나타나 훼손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특수봉인지'입니다. 이는 '포스트잇 같다'거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투표함은 특수봉인지뿐만 아니라 일회용 잠금핀과 자물쇠로 이중 잠금 처리되며, 투표관리관과 각 정당 추천 참관인이 서명하고 전 과정을 감시합니다. 따라서 봉인지를 몰래 떼고 투표지를 투입한 후 다시 원상 복구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의혹은 투표함 봉쇄 절차와 특수봉인지의 보안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1. 선관위 특수봉인지, 떼어내면 훼손 표시(OPEN VOID) 남아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함 봉인지는 일반 스티커가 아닌 '특수봉인지'입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 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번 떼어낸 봉인지는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붙여 원상태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회색 색상의 특수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동일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비잔류성'과 '보안성'은 다른 개념

일부에서 '비잔류성' 봉인지를 문제 삼지만, 이는 봉인지의 특성을 오해한 것입니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비잔류성'이란 봉인지를 떼어냈을 때 투표함 표면에 끈끈한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투표함의 재사용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성일 뿐, 보안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보안 기능의 핵심은 떼어냈을 때 남는 **'훼손 표시(OPEN VOID)'**입니다. 즉, 투표함에 잔여물이 남지 않으면서도(비잔류성), 한번 떼면 훼손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높은 보안성) 설계된 것입니다.

3. 투표함 봉쇄는 특수봉인지 외 이중, 삼중 장치로 관리

투표함의 봉쇄는 특수봉인지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시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웁니다.
  2. 일회용 자물쇠로 잠급니다. 이 자물쇠와 잠금핀은 니퍼 등 도구를 사용해 절단해야만 제거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자물쇠 위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합니다.

이후 개표소로 이송하는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개표소에서도 개표참관인이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야 자물쇠를 절단하고 개함합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물리적 장치와 다수 관계자의 상호 감시를 통해 투표함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3)

언론

투표함 봉쇄 및 특수봉인지 관련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서 1, 2)

공식

양천구선관위 투표함 봉인지 훼손 관련 사실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서 3)

언론

투표관리 절차 관련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문서 4)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