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거짓
인천 연수구 통합선거인명부에 행안부 기준 100세 이상 인구가 2명인데 30명이 등재되어 있었고, 파주에서는 197세(조선 순조 때 출생) 유권자가 명부에 있었다.
주장된 비현실적 연령의 유권자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오인하여, 행정 데이터의 오류를 선거 부정의 증거로 해석한 주장입니다.
검증 분석
판정: 대부분거짓
주장된 비현실적 연령의 유권자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오인하여, 행정 데이터의 오류를 선거 부정의 증거로 해석한 주장입니다.
의혹 내용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박주현 변호사는 통합선거인명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인명부가 비현실적인 연령의 '유령 유권자'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 연수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통계상 100세 이상 인구는 2명인데 통합선거인명부에는 30명이 등재되었으며, 이 중에는 112세, 117세, 115세 등 초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197세(조선 순조 시대 출생 추정) 유권자가 명부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인명부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인 수를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꾀했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선거인명부의 작성 주체는 선관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부의 작성 주체와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시장·군수가 작성합니다. 즉,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이며, 실제 명부 작성의 책임과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작성된 전국의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취합하여 선거 관리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문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은 구·시·군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원본은 해당 구·시·군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통합선거인명부에 117세나 197세와 같은 비현실적인 연령의 유권자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원천 데이터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자 정보가 제때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혹은 데이터의 출처와 관리 주체를 선관위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논거 2: 행정 데이터 오류가 '유령 투표'로 이어질 수 없음
설령 선거인명부에 비현실적인 연령의 유권자나 사망자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유령 투표'나 '부정 투표'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투표사무원은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에야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따라서 197세 유권자가 명부에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인물이 실존하지 않으므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려 해도 투표사무원의 육안 확인과 시스템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명부상의 오류가 실제 투표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논거 3: 인구수와 선거인수 통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
일부 의혹에서 제기되는 특정 지역의 '인구수'와 '선거인수'의 차이는 선거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문서 5]는 파주시 진동면의 개표 결과에서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는 선거일 투표소의 선거인수에 해당 지역에서 투표한 '관내사전투표자수'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관내사전투표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다른 읍·면·동의 유권자일 수 있으므로, 특정 투표구의 선거인수가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령 유권자'나 명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른 통계적 착시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절차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입장 (참고문서 2, 5 기반), 2026. 2. 28.
- 공직선거법 제37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관련 의혹 반박 내용), 2026. 2. 28.
결론
'통합선거인명부에 유령 유권자가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부분거짓입니다.
첫째, 선거인명부의 기초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이며,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선관위는 이 데이터를 받아 선거를 관리할 뿐, 명부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명부상에 비현실적인 연령의 유권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신분증을 통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명부상에 오류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실존하지 않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의혹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주민등록 데이터의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 문제로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확한 주장입니다.
결론
### 논거 1: 선거인명부의 작성 주체는 선관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부의 작성 주체와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시장·군수가 작성합니다. 즉,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이며, 실제 명부 작성의 책임과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작성된 전국의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취합하여 선거 관리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문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은 구·시·군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원본은 해당 구·시·군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통합선거인명부에 117세나 197세와 같은 비현실적인 연령의 유권자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원천 데이터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자 정보가 제때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의혹은 데이터의 출처와 관리 주체를 선관위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논거 2: 행정 데이터 오류가 '유령 투표'로 이어질 수 없음
설령 선거인명부에 비현실적인 연령의 유권자나 사망자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유령 투표'나 '부정 투표'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투표사무원은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에야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따라서 197세 유권자가 명부에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인물이 실존하지 않으므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려 해도 투표사무원의 육안 확인과 시스템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명부상의 오류가 실제 투표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논거 3: 인구수와 선거인수 통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
일부 의혹에서 제기되는 특정 지역의 '인구수'와 '선거인수'의 차이는 선거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문서 5]는 파주시 진동면의 개표 결과에서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는 선거일 투표소의 선거인수에 해당 지역에서 투표한 '관내사전투표자수'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관내사전투표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다른 읍·면·동의 유권자일 수 있으므로, 특정 투표구의 선거인수가 주민등록 인구수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령 유권자'나 명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른 통계적 착시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절차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입장 (참고문서 2, 5 기반), 2026. 2. 28.
공직선거법 제37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관련 의혹 반박 내용), 2026. 2. 28.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