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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DR콩고 사람들이 한국 선관위를 방문하여 전자계표기 수출을 통한 부정선거 온상에 대해 항의까지 했다.

DR콩고에 수출된 전자투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민간 기업이 계약을 통해 수출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기종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

박주현자유변협election-commissionDR콩고전자투표수출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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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7:38:53)

검증 분석

판정: 거짓

DR콩고에 수출된 전자투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민간 기업이 계약을 통해 수출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기종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

의혹 내용

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박주현 변호사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했으며, 이 장비들이 각국에서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피해를 본 DR콩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선거 장비 수출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검증 결과

### 선관위가 DR콩고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는가?

거짓입니다. 선관위는 DR콩고에 직접 선거 장비를 수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DR콩고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의 한 민간 업체가 직접 계약하여 수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계약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참고문서 3, 4)

선관위는 A-WEB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DR콩고를 포함한 8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투·개표 ICT 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기업의 수출 계약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이 ODA 사업으로 지원된 장비가 부정선거에 직접 사용되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문서 1, 3)

### 수출된 장비는 국내 선거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가?

거짓입니다. 해외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장비는 국내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종류와 작동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도입된 선거장비(사전투표 명부단말기, 투표지분류기 등)는 외국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참고문서 2, 4, 5)

DR콩고에 수출된 장비는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며, 이라크에 수출된 장비는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입니다. 반면, 국내 공직선거에서 개표 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투표지분류기'로, 기종과 작동 원리가 상이합니다. (참고문서 3, 4)

### A-WEB은 '부정선거 패키지' 수출 전진기지인가?

거짓입니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전 세계 109개국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선거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문서 1)

"A-WEB이 중국 공산당이나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의 자금과 지령이 오가는 ‘범죄의 허브’였다"는 등의 주장은 이미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1172)을 통해 허위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1, 3)

### 선거 장비 수출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관 있는가?

판단 유보.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선거 장비 수출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참고문서 2, 5) 의혹 제기 측은 정황적 유사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 부정선거 주장 관련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통령 담화 중 선관위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론

'DR콩고 국민들이 한국 선관위를 방문해 전자개표기 수출을 통한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주장은 핵심적인 전제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DR콩고에 논란이 된 선거 장비를 수출한 주체는 선관위가 아닌 민간 기업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수출 계약과 무관합니다.

둘째, 해외에 수출되거나 ODA 사업으로 지원된 장비는 국내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기종과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별개의 장비입니다. 국내 선거 장비가 해외로 수출되어 부정선거에 쓰였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A-WEB을 '부정선거 수출 기지'나 '범죄의 허브'로 묘사하는 주장은 법원에 의해 허위 사실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중국 일대일로 연관설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 팩트체크는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론

### 선관위가 DR콩고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는가?

거짓입니다. 선관위는 DR콩고에 직접 선거 장비를 수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DR콩고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의 한 민간 업체가 직접 계약하여 수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계약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참고문서 3, 4)

선관위는 A-WEB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DR콩고를 포함한 8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투·개표 ICT 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기업의 수출 계약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이 ODA 사업으로 지원된 장비가 부정선거에 직접 사용되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문서 1, 3)

### 수출된 장비는 국내 선거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가?

거짓입니다. 해외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장비는 국내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종류와 작동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도입된 선거장비(사전투표 명부단말기, 투표지분류기 등)는 외국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참고문서 2, 4, 5)

DR콩고에 수출된 장비는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며, 이라크에 수출된 장비는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입니다. 반면, 국내 공직선거에서 개표 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투표지분류기'로, 기종과 작동 원리가 상이합니다. (참고문서 3, 4)

### A-WEB은 '부정선거 패키지' 수출 전진기지인가?

거짓입니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전 세계 109개국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선거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문서 1)

"A-WEB이 중국 공산당이나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의 자금과 지령이 오가는 ‘범죄의 허브’였다"는 등의 주장은 이미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1172)을 통해 허위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참고문서 1, 3)

### 선거 장비 수출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관 있는가?

판단 유보.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선거 장비 수출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참고문서 2, 5) 의혹 제기 측은 정황적 유사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2)

언론

부정선거 주장 관련 사실관계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대통령 담화 중 선관위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