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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검증완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실 판단 주체도 선관위다.

'10년 이하 징역'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를 위조하는 등 실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이 아니며, 모든 범죄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인 법원이 하므로 선관위가 판단 주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전한길전한길뉴스박주현자유변협other국민투표법

의혹 제기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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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기(6:58:43)

검증 분석

판정: 거짓

'10년 이하 징역'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를 위조하는 등 실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이 아니며, 모든 범죄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인 법원이 하므로 선관위가 판단 주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의혹 내용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와 박주현 변호사 등은 개정된 국민투표법으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처벌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의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이며, 선관위가 직접 고발하고 조사권까지 갖게 되어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의 "한국의 자유 투표제는 죽었다"는 발언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 논거 1: '부정선거 의혹 제기 시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주장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장에서 언급된 '10년 이하 징역'은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명시된 처벌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관위 직원이나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시키는 등 실제 부정선거 행위를 저질렀을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장된 '10년 이하 징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이하 징역'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이를 시민의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법 조항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 논거 2: '선관위가 사실 판단의 주체'라는 주장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행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선관위가 특정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며, 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합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은 오직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의혹 제기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까지 결정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근거 자료

  •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참고문서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기표한 투표지 공개 시 무효 처리 및 강력 대응" (참고문서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자료,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참고문서 5)

결론

'개정 국민투표법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한다'는 주장은 핵심적인 두 가지 논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실제 투표를 위조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반 시민의 의혹 제기와는 무관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그 형량은 주장과 다릅니다.

둘째,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범죄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을 뿐, 수사와 재판, 최종 판결은 각각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명백한 '거짓' 정보입니다.

결론

### 논거 1: '부정선거 의혹 제기 시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주장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장에서 언급된 '10년 이하 징역'은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명시된 처벌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관위 직원이나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시키는 등 실제 부정선거 행위를 저질렀을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장된 '10년 이하 징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이하 징역'은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이를 시민의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법 조항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 논거 2: '선관위가 사실 판단의 주체'라는 주장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행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선관위가 특정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며, 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합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은 오직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의혹 제기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까지 결정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근거 자료 (3)

기타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참고문서 4)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기표한 투표지 공개 시 무효 처리 및 강력 대응" (참고문서 1)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자료,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참고문서 5)

출처: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2026.2.27)